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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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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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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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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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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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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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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26,699,6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9,739,102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42,252,1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26,699,621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조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월공제액의 확인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최초 신고 당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청구 신청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3), 달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 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13면 13행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를 “2011, 2012 사업연도”로 고치고, 당심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및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1항, 제2항 또는 제2의정서 제4조를 종합하면, 중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중국도 중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배당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총 배당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의 각 한도 내에서 중국에서 과세하고, 그 나머지 95% 또는 9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의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거주지국 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과세권을 일정한 비율로 조정, 배분함과 동시에, 나아가 비거주자인 한국 회사의 중국 원천지국 회사에 대한 자본 소유 비율에 따라 중국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5% 또는 10%로 차등을 두어,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직접 지배하는 모회사에 배당을 할 때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해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전문 및 후문의 취지
1) 한편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르면, 한국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중국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조세유인조치가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바, 이는 이른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배당소득에 대한 중국의 과세권의 범위는 배당소득의 5% 또는 10%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떠한 조세감면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라 납부가 간주되는 세액 역시 배당소득의 5% 또는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당초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분된 한국의 과세권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단지 한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직접 납부세액에 더하여 간주 납부세액으로 함께 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당초 배분된 한국의 과세권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뿐이다).
2)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국내법이 중국에서의 한국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 과세한도인 10% 미만의 세율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의 유인조치를 취할 경우, 이 사건 조항 전문만을 적용하게 되면,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회사는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에 비하여 중국에 배분된 과세권이 5% 적기 때문에 항상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간주되는 납부세액이 적게 되어 나중에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그 차액만큼(중국의 국내법이 0~5% 세율 범위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항상 5% 만큼, 5~10% 세율 범위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5% 미만만큼 항상 간주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제로 부담하는 배당세율이 더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 회사를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보다 특별히 불이익하게 차별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형평에 맞도록 이를 적절히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사건 조항 후문으로서, 중국의 국내법이 중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어떠한 조세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 회사와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중국의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10%로 간주하여 한국의 과세권의 범위도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배당액의 90% 한도 범위 내로 축소시킴으로써 위 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중국이 이 사건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에 의하여 배분받은 과세권의 한도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중국의 국내법이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0% 미만으로 면제 또는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중국에서 배당액의 10% 상당의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국의 조세유인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의 과세권을 배당액의 90% 범위 내로 축소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권 배분의 원칙을 정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및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1항, 제2항 또는 제2의정서 제4조의 기본 틀을 깨뜨리고, 처음부터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 회사와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 모두에 대하여 중국의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10%로 정한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되므로, 매우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전문과는 별개인 간주납부세율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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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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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1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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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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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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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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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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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26,699,6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9,739,102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42,252,1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26,699,621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조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월공제액의 확인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최초 신고 당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청구 신청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3), 달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 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13면 13행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를 “2011, 2012 사업연도”로 고치고, 당심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및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1항, 제2항 또는 제2의정서 제4조를 종합하면, 중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중국도 중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배당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총 배당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의 각 한도 내에서 중국에서 과세하고, 그 나머지 95% 또는 9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의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거주지국 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과세권을 일정한 비율로 조정, 배분함과 동시에, 나아가 비거주자인 한국 회사의 중국 원천지국 회사에 대한 자본 소유 비율에 따라 중국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5% 또는 10%로 차등을 두어,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직접 지배하는 모회사에 배당을 할 때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해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전문 및 후문의 취지
1) 한편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르면, 한국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중국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조세유인조치가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바, 이는 이른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배당소득에 대한 중국의 과세권의 범위는 배당소득의 5% 또는 10%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떠한 조세감면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라 납부가 간주되는 세액 역시 배당소득의 5% 또는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당초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분된 한국의 과세권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단지 한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직접 납부세액에 더하여 간주 납부세액으로 함께 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당초 배분된 한국의 과세권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뿐이다).
2)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국내법이 중국에서의 한국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 과세한도인 10% 미만의 세율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의 유인조치를 취할 경우, 이 사건 조항 전문만을 적용하게 되면,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회사는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에 비하여 중국에 배분된 과세권이 5% 적기 때문에 항상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간주되는 납부세액이 적게 되어 나중에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그 차액만큼(중국의 국내법이 0~5% 세율 범위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항상 5% 만큼, 5~10% 세율 범위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5% 미만만큼 항상 간주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제로 부담하는 배당세율이 더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 회사를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보다 특별히 불이익하게 차별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형평에 맞도록 이를 적절히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사건 조항 후문으로서, 중국의 국내법이 중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어떠한 조세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 회사와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중국의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10%로 간주하여 한국의 과세권의 범위도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배당액의 90% 한도 범위 내로 축소시킴으로써 위 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중국이 이 사건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에 의하여 배분받은 과세권의 한도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중국의 국내법이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0% 미만으로 면제 또는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중국에서 배당액의 10% 상당의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국의 조세유인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의 과세권을 배당액의 90% 범위 내로 축소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권 배분의 원칙을 정한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및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1항, 제2항 또는 제2의정서 제4조의 기본 틀을 깨뜨리고, 처음부터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한국 회사와 그렇지 않은 한국 회사 모두에 대하여 중국의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10%로 정한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되므로, 매우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전문과는 별개인 간주납부세율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