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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 거래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거래사실 증명이 중요하며, 입증 부족 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됩니다.
#법인세 #부과취소소송 #거래입증 #실제거래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실제 거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은 원고의 실제 거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한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세 등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거래사실 입증 부족 시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유 없는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법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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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4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동텍스

피고, 피상고인

포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6576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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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4916
판결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거래사실 증명이 중요하며, 입증 부족 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됩니다.
#법인세 #부과취소소송 #거래입증 #실제거래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실제 거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은 원고의 실제 거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한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세 등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거래사실 입증 부족 시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유 없는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유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법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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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44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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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포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6576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4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