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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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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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2212 과세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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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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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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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31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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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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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강00”을 “강AA”으로, 21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