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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자 주장 불인정 근거와 실제대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2212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체결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 #대표자책임 #명의대여 #임대차계약 #실질대표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표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장 임대차계약 등 객관적 행위가 있다면 실제 운영 여부에 상관없이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근거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과세처분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를 주장하더라도 명의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장 관련 계약을 직접 하면 과세 등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는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사업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대표자 책임은 없어지나요?
답변
객관적 행위(등록·계약 등)가 있으면 사업 실질의 운영자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는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 및 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대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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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2212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318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강00”을 ⁠“강AA”으로, 21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