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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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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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가액과 위 비품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공급가액하여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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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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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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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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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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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0. |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QQQ 2270-2 대 917㎡ 지상에 8층 규모 숙박시설 2개 동을 신축하여 2002. 4. 30. 그 중 1개 동(WWW 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인 OO시 OO구 QQQ 2270-2 토지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NNN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02.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이 OOOO원이고 그 중 OOOO원이 건물의 대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OOOO원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NNN은 2011. 4. 2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2011. 6. 29.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인 2002. 4. 30.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제1매매계약서상 대금 OOOO원 중 비품 가액 OOOO원을 뺀 금액)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NNN이 제출한 제1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와 NNN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O원, 비품가액이 OOOO원(제1매매계약서상 비품가액 OOOO원과 추가지급한 OOOO원)이라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거래가액 O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의 가액 OOOO원과 위 비품 가액 OOOO원의 합계액 OOOO원에서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공급가액 OOOO원을 뺀 OOOO원을 원고가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6.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NNN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제1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NNN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NNN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대금 OOOO원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며, 원고가 NN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대금으로 수령한 돈은 OOOO원이므로, 제1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O원 중 가산세가 OOOO원으로 약 2/3를 차지함에도, 가산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9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매매계약서와 제2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2. 8. 23. NN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 NNN, 채권최고액 OOOO원인 주식회사 ZZ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NNN은 2012. 8.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르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O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NNN은 2012. 10. 9. 북부산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① 제1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MMM으로 되어 있음에도 NN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초에는 MMM 명의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은행 대출 문제로 NNN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대출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제1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비품 현황 및 공사 진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자제품을 제외한 비품(침구류, 욕조, 필림공사, 기타 소모품)은 본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며, 현관공사는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본인이 시공업자를 불러 추가로 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실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필요해서 아는 지인인 PP공인중개사 TTT에게 부탁하여 중개하도록 한 것이며, 중개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 정도 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양도과정에서 원고와 NNN 측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OOOO원, 비품 등의 가액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제1매매계약서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NNN의 배우자 MMM을 매수인으로 하려 하였다가 은행 대출 관계로 NNN을 매수인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및 NNN의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은행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NN이 아닌 MMM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② 원고와 NNN 모두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용성공인중개사 측 사람의 입회하에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거나 중개인을 기재하지 않았으면서도 대출을 위해 제1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는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고 중개인을 기재하였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우며, ③ 금융기관의 담보 목적물이 되기 어려운 모텔 비품 내역을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반면 NNN은 최초에 제1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 제1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관련된 사항들, 특히 계약금 OOOO원의 출처 및 계약서상 잔금이 OOOO원임에도 OOOO원을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NNN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NNN의 처인 MMM, 아들인 EEE, 며느리인 SSS 명의의 각 계좌내역(을 제4호증), 2002. 5. 15. 중도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영수증(을 제5호증), NNN 명의의 계좌에서 2002. 8. 26. O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다) 제1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모텔 용도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야 할 각종 비품 및 시설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이는 반면, 제2매매계약서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과 건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 OOOO원을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내역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