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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알선수수료와 필요경비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3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M&A 용역료의 성격은 알선ㆍ중개 수수료로 보며, M&A 진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법적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사업 수행 목적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A 알선수수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지급의무 없는 비용 #인적용역
질의 응답
1. M&A 인적용역대가를 알선수수료로 과세해도 되나요?
답변
M&A와 관련된 인적용역 대가는 M&A 알선 또는 중개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판결은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알선·중개 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M&A 성사를 위한 지급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판결은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정 지급의무가 없는 지급액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적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 지급된 비용이라면 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판결은 법정 지급의무만이 필요경비 소명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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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국가 승소)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2.(국가 패소)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0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53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4.30

판 결 선 고

2015.5.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3행 ⁠“5억 152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5행의 ⁠“2012. 2. 20., 2012. 7. 26.”을 ⁠“2012. 2. 20., 2012. 2. 22., 2012. 7. 26.”로, 제7행의 ⁠“”을 ”로, 제21행의 ⁠“바로 든을받고”를 ⁠“바로 돈을 받고”로 각 고친다.

○ 제8쪽 마지막 행의 ⁠“각 물건멸”을 ⁠“각 물건별”로 고친다.

○ 제9쪽 제26행의 ⁠“부정적 시작”을 ⁠“부정적 시각”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3행의 ⁠“제21조 제1항 제16조”를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제15행의“제19조”를 ⁠“같은 항 제19호”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