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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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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1.(국가 승소)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2.(국가 패소)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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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0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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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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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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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53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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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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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5.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3행 “5억 152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5행의 “2012. 2. 20., 2012. 7. 26.”을 “2012. 2. 20., 2012. 2. 22., 2012. 7. 26.”로, 제7행의 “”을 ”로, 제21행의 “바로 든을받고”를 “바로 돈을 받고”로 각 고친다.
○ 제8쪽 마지막 행의 “각 물건멸”을 “각 물건별”로 고친다.
○ 제9쪽 제26행의 “부정적 시작”을 “부정적 시각”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3행의 “제21조 제1항 제16조”를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제15행의“제19조”를 “같은 항 제19호”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