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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인지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673
판결 요약
실제 거래처와의 관계나 진실한 거래상황에 대해 의심 또는 조사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실 #세무조사 #거래처 확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질적 거래상대방에 의심을 가질 사정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67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을 의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거래처의 소재지, 저장장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유류저장장소 등 거래 당사자의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질적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허위임을 인지했거나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무효 및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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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1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0337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12.

판 결 선 고

2015.09.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032,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한□□의 증언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한□□과 원고와의 관계, 한□□이 세무관청에서 주식회사 △△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제2 거래처의 소재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학장저장소에 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 유류저장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제4호증의 2, 을 제10호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