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명주주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귀속에 대한 세무처분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판결 요약
동생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차명주주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제 법인 운영과 자금 등에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따졌으며, 배우자 명의 차용 경위, 실질적 경영관여 등을 종합해 실질주주를 원고가 아닌 DDD로 판단,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차명주주 #실질주주 #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주식 명의차용
질의 응답
1. 차명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때 세금·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경영하는 자(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및 2차 납세의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판결은 DDD가 KKK를 통해 원고명의를 차용했으며 실제로는 DDD가 실질주주라고 판단,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가족 명의로 된 주식이 실제 소유관계와 달라 보일 경우 실질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금 출자, 경영 관여 등 실질적 소유·운영관계가 명의와 다르면 명의자는 차명주주로 보고 진정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동생 부인이 명의자였으나, 통제·자금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소유자가 DDD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주주가 실제로 차명주주면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명주주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 또는 세금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주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0

피 고

성남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01

판 결 선 고

2015.05.0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를 AAA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7년 부가가치세 6,615,790원, 2007년 법인세 3,722,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위 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9행의 ⁠‘정OO’을‘주OO’으로, 제6쪽 제15행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를 ⁠‘채무의 과다로’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