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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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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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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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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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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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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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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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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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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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