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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봉사료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대법원 2015두56755
판결 요약
유흥업소에서 고객이 접객원에게 준 봉사료가 아니라 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보수성과급 형태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객이 특별 용역 대가로 지불한 봉사료가 아니므로,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 #봉사료 기준 #접객원 보수 #성과급 수당
질의 응답
1. 유흥업소 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업주가 직접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55 판결은 봉사료가 고객이 특별 용역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닐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접객원이 손님에게서 직접 받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나요?
답변
손님이 직접 접객원에게 준 봉사료라면 특별 용역 대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55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한 경우(업주→접객원)는 봉사료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3.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객이 직접 특별 용역의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해야 하며, 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55 판결에서 고객이 직접 지급한 봉사료업주가 보수로 지급한 금원을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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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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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유흥업소에서 고객이 접객원에게 준 봉사료가 아니라 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보수성과급 형태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객이 특별 용역 대가로 지불한 봉사료가 아니므로,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 #봉사료 기준 #접객원 보수 #성과급 수당
질의 응답
1. 유흥업소 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업주가 직접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55 판결은 봉사료가 고객이 특별 용역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닐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접객원이 손님에게서 직접 받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나요?
답변
손님이 직접 접객원에게 준 봉사료라면 특별 용역 대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55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한 경우(업주→접객원)는 봉사료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하였습니다.
3.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객이 직접 특별 용역의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해야 하며, 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55 판결에서 고객이 직접 지급한 봉사료업주가 보수로 지급한 금원을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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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