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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인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다2309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상고 이유 제시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부동산 #체납자 #가족간거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931 판결에서 채무초과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유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0931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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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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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30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32349판결

판 결 선 고

2015.0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6. 선고 대법원 2014다230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