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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상속 단순승인 후 상속포기 가능 여부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4나4620
판결 요약
상속재산이 임의처분 또는 강제집행 가능해야만 상속대상인 것은 아니며, 단순승인 간주 후의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 단순승인 #상속포기 효력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 기준 #임의처분
질의 응답
1.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 나중에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거하여 상속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4-나-4620 판결은 단순승인 간주 이후의 상속포기는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이 반드시 처분 가능하거나 강제집행 대상이어야 상속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은 처분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4-나-4620 판결은 상속재산이 반드시 강제집행 또는 임의처분 가능해야 한다고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국유림사용허가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인가요?
답변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4-나-4620 판결은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양도 가능하므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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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은 받드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62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김○○ 외6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5.07.22.

판 결 선 고

2015.09.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피고 장○○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2. 12. 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시산림조합, 대한민국,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들에게 위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시산림조합이 제1심 공동피고 장○○에 대한 ○○지방법원 201x카단2744 부동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기하여 201x.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산림조합, 대한민국,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시산림조합이 제1심 공동피고 장○○에 대한 ○○지방법원 201x카단2744 부동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기하여 201x.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달리 볼수 없다.’ 뒤에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 일정한 경우에만 국유림사용허가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그 외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4나4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