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5나520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증여 #가족증여 #채권자 보호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하게 가진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나52022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세금도 미납한 상태라면 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인식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나52022 판결은 사해의사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사해행위 사실을 몰랐음)를 객관적·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나52022 판결은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고, 단순한 주장이나 진술로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피고가 부자지간임을 이유로 선의가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나52022 판결은 부자관계만으로 악의가 추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2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17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채무자 오AA(1926. 5. 1.생, ○○시 ○구 ○○동 160)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추가 판단사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추가 판단사항

가. 오AA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오AA은 부동산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설령 부과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상당부분 감면될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오AA의 재산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순히 피고가 오AA과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나52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