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12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A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
변 론 종 결 |
2022. 7.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3,188,826,301원의 부과처분 중 60,230,01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977,515,2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178,578,772,650원”을 “178,578,772,64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38,867,329,983원”을 “38,867,329,981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 12행(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을 264,507,352,320원으로, 2017 사업연도의 미환류 소득을 54,172,087,918원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21. 5. 2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63,188,826,301원으로, 가산세를 6,532,649,060원으로 각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을제2호증)’에 의하면, 위 법인세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은 5,417,208,791원이고, 위 가산세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977,515,293원으로 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1분의 2”를 “2분의 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를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
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매 결산기마다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매 결산기마다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매 결산기마다 반드시 적립하여야 이익준비금은 그 액수(즉,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및 적립 시기(매 결산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위 액수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즉,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적립한도액(즉, 자본금의 2분의 1)만 정해져 있고 적립 시기(즉, 언제까지 적립을 완료하여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경영판단에 따라 적립 금액 및 적립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원고 역시 2017 사업연도의 이익금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인 437,350,498,252원 중 최대 82,385,345,757원(= 원고의 2017 사업연도 기준 자본금 611,307,021,514원 × 1/2 – 기적립된 이익준비금 223,268,165,000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600억 원만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 – 19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감채적립금은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비로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신설·추가되었고,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7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위 시행규칙의 시행(2020. 3. 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의 차감을 주장할 수도 없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법인세법령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달리 규정 즉,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하는 반면,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이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즉, 자본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적립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전액(즉, 매결산기마다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전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매 결산기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액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 감채적립금은 그 본질상 이익준비금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적립한 감채적립금도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과 사용 용도가 엄격히 구별되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감채적립금은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비로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신설·추가되었던 점(개정이유에 따르면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등을 추가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와 같이 감채적립금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새로이 규정한 제45조의9 제2항 제4호가 신설·추가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자체로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될 개연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즉, 사내유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성 등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는 점,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매 결산기마다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또 그 적립액 전부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상 이익준비금’과 ‘법령 및 회계상 이익준비금’ 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적립한 이익준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 내지 위법이 발생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들고 있는 제반 사유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12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A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
변 론 종 결 |
2022. 7.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3,188,826,301원의 부과처분 중 60,230,01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977,515,2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178,578,772,650원”을 “178,578,772,64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38,867,329,983원”을 “38,867,329,981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 12행(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을 264,507,352,320원으로, 2017 사업연도의 미환류 소득을 54,172,087,918원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21. 5. 2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63,188,826,301원으로, 가산세를 6,532,649,060원으로 각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을제2호증)’에 의하면, 위 법인세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은 5,417,208,791원이고, 위 가산세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977,515,293원으로 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1분의 2”를 “2분의 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를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
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매 결산기마다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매 결산기마다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매 결산기마다 반드시 적립하여야 이익준비금은 그 액수(즉,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및 적립 시기(매 결산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위 액수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즉,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적립한도액(즉, 자본금의 2분의 1)만 정해져 있고 적립 시기(즉, 언제까지 적립을 완료하여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경영판단에 따라 적립 금액 및 적립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원고 역시 2017 사업연도의 이익금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인 437,350,498,252원 중 최대 82,385,345,757원(= 원고의 2017 사업연도 기준 자본금 611,307,021,514원 × 1/2 – 기적립된 이익준비금 223,268,165,000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600억 원만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 – 19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감채적립금은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비로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신설·추가되었고,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7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위 시행규칙의 시행(2020. 3. 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의 차감을 주장할 수도 없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법인세법령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달리 규정 즉,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하는 반면,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이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즉, 자본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적립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전액(즉, 매결산기마다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전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매 결산기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액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 감채적립금은 그 본질상 이익준비금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적립한 감채적립금도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과 사용 용도가 엄격히 구별되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감채적립금은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비로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신설·추가되었던 점(개정이유에 따르면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등을 추가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와 같이 감채적립금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새로이 규정한 제45조의9 제2항 제4호가 신설·추가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자체로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될 개연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즉, 사내유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성 등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는 점,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매 결산기마다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또 그 적립액 전부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상 이익준비금’과 ‘법령 및 회계상 이익준비금’ 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적립한 이익준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 내지 위법이 발생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들고 있는 제반 사유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8.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