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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율 시가 인정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224
판결 요약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해서 기존 수수료율이 곧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실제로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와의 동일·유사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며, 인하 전 수수료율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판매수수료율 #시가산정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면 인하 전 수수료율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수수료율 인하만으로 인하 전 수수료율이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판결은 이 사건 규정이 시가를 특수관계자 외 일반인 간 동일·유사거래 가격으로 한 점을 중시해, 종전 수수료율이 시가로 곧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는 특수관계자 아닌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판결은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판매수수료율 인하 사실에 의존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할 때 시가 산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시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판결 및 대법원 2014두40517 판결 취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시가 산정 및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비교 대상 매장은 어떻게 선정해야 시가 산정이 타당한가요?
답변
거래조건, 규모, 인지도, 매출 등 비교대상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같은 업종이나 내부 협의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판결은 동일업종 내에서도 규격·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시가 산정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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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규정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율의 인하 사실만으로 자신의 종전 수수료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2015.10.02)

원 고

***외1

피 고

중부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5.08.28.

판 결 선 고

2015.10.02.

주 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EEE에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S마트에 한 별지2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H호텔(이하 ⁠‘CH호텔’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AAA누보’ 사업부문은 2010. 5. 1. 주식회사 CH호텔베이커리에 인수되었고, 주식회사 CH호텔베이커리는 2012. 1. 4. 상호를 주식회사 EEE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DDD은 계열사인 원고들이 운영하는 S마트, S마트E데이, EEE백화점 매장 내에서 베이커리 빵, 피자, 기타 식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80% 이상이 원고 주식회사 EEE(이하 ⁠‘원고 EEE’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S마트 ⁠(이하 ⁠‘원고 S마트’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 원고 EEE는 ⁠‘EEE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여 ⁠‘AAA누보’라는 브랜드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DDD(2010. 4.까지는 CH호텔)과 특정매입거래(납품업자가 대규모 소매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다)를 하면서 2005년부터의 판매수수료율 22%를 2009. 8. 8.부터 15%로 인하하였다. 또한 ⁠‘EEE백화점 부산센텀점’과 ⁠‘EEE백화점 강남점’에서도 각각 2009. 3. 및 2009. 9.부터 15%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라. 원고들이 S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라는 브랜드로 베이커리 빵을 판매하는 DDD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데이앤데이 매장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 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S마트는 2011. 5. 1. 원고 EEE로부터 분할되었다).

(표 생략)

마. 원고들이 S마트E데이 매장에 입점하여 ⁠‘E데이데이앤데이’라는 브랜드로 베이커리 빵을 판매하는 DDD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E데이데이앤데이 매장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바. 피고들은, 원고들이 DDD에 대하여 적용한 아래 표 음영표시 부분의 판매수수료율은 법인세법 제52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하고,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4. 1. 원고 EEE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005,3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031,320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4. 9. 1. 원고 S마트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761,87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648,4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EEE는 2013. 6. 28., 원고 S마트는 2014. 11. 1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7. 및 2015. 4. 29.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가와 관련하여 구 법

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 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

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517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은 위 시가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판매수수료율을, AAA누보 매장에

대하여는 22%, 데이앤데이 매장 및 E데이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하여는 각 22.8% 로 보고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각 판매수수료율이 시가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율인지에 관하여 본다.

1) AAA누보 매장에 대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AAA누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의 수수료율인 22%(이하 1)항 내에서 ⁠‘종전 수수료율’이라 한다)가 시가에 해당하고, 같은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델리 매장(백화점 식품 내에 위치한 2~3평 규모의 즉석조리식품판매장으로서, 매장마다 특화된 음식을 포장판매하거나 간단히 먹고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에 대한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6 내지 20,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율 22%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EEE가 EEE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AAA누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2%에서 15%로 인하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규정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율의 인하 사실만으로 자신의 종전 수수료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EEE백화점 내 델리매장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본점의 경우 2009년 25.4%, 2010년 24.9%, 2011년 및 2012년 24.3%, 부산센텀점의 경우 2009년 20.2%, 2011년 및 2012년 20.7%, 강남점의 경우 2009년 24.2%, 2010년 및 2011년 24.3%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 AAA누보는 샐러드, 파스타, 음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제공하면서 매장 내에서 위 식품들을 간편하게 먹거나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상적인 델리 매장에 비하여 넓은 면적의 매장에서 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운영방식이나 규모, 종업원 수 등에서 델리 매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레스토랑이나 까페 매장들의 판매수수료율은 대략 8~15%의 수준으로서 델리 매장의 수수료율인 20.2~25.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 부산센텀점에 입점해 있는 델리 매장인 ⁠‘순사이’의 경우 15%의 판매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같은 델리, 스위트 매장들 사이에서도 그 브랜드 인지도, 고객집객효과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있다.

ⓒ AAA누보 매장에 대하여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책정할 당시에, 원고 EEE가 EEE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 입점한 다른 특정매입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도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 백화점 방문 고객이 거의 쇼핑을 목적으로 하고 식음료 매장에서 취식을 하는 것은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같은 층에 위치한 매장들의 백화점의 기여도가 비슷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식음료 매장 자체의 인지도에 따라 방문 손님의 숫자 등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이고 식음료 매장 방문을 목적으로 백화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층에 위치한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에 미치는 백화점의 기여도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델리 매장에 대한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22%의 판매수수료율이 시가에 해당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③ EEE백화점 부산센텀점의 AAA누보 매장 옆에 입점해 있는 베이커리 까페 매장인 ⁠‘오봉팽’은 원고 EEE와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로서 15%의 판매수수료율이 적용되었다

원고 EEE가 2009. 5. 28. 작성한 ⁠‘CH호텔 운영브랜드 거래내용 조정(안)’에 의하면, 원고 EEE는 AAA누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오봉팽 매장의 판매수수료율도 함께 고려하였다

④ ⁠‘AAA누보’를 운영하고 있던 CH호텔은 2009년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판매수수료율을 22%에서 8%로 낮춰주지 않으면 EEE백화점에서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원고 EEE는 CH호텔과의 교섭 결과 2009. 5. 28. 그 중간선인 15%로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DDD 사이에 2009년경 22.8% 판매수수료율을 2010년까지 동결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약정과 달리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므로, 데이앤데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의 수수료율인 위 22.8%(이하 2)항내에서 ⁠‘종전 수수료율’이라 한다)가 시가에 해당하고, S마트에 입점한 특정 매장 중 굿브레드, 창화당, 씨앤씨(이하 ⁠‘3개 업체’라 한다)는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데이앤데이와 입점방식, 판매형태가 유사한데, 3개 업체의 수수료율이 23.3%~23.8% 정도로서 2009년 이후 인하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므로, 위 시가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율 22.8%는 이 사

건 규정이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원고 EEE가 S마트에 위치한 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010.3.경 22.8%에서 21.8%로, 2011. 3.경 20.5%로 각 인하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규정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율의 인하 사실만으로 자신의 종전 수수료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S마트 내에 위치한 3개 업체의 2010. 3.부터 2013. 2.까지의 판매수수료율 이 23.3% 내지 23.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 3개 업체의 취급품목은 굿브레드의 경우 도너츠, 만두, 전통술빵, 샌드위치, 창화당의 경우 만두, 씨앤씨의 경우 만두, 도너츠로서 전반적인 베이커리 품목을 취급하는 데이앤데이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업체는 즉석 식품 매장인 반면, 데이앤데이는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이어서 매장의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3개 업체가 매장 크기, 종업원 수, 투자비, 매출액, 인지도, 고객유인 효과 등의 측면에서 데이앤데이와 유사하여 비교 대상 업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 굿브레드의 경우 도너츠, 만두, 전통술빵에 대하여는 23.3%, 샌드위치에

대하여는 20%의 각 판매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같은 매장 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다른 경우가 있다.

ⓒ 씨앤씨 매장 중 S마트 미아점과 구로점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에는 2011.

12. 15.부터 판매수수료율이 15%로 인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3개 업체와 비교하더라도, ⓐ 내지 ⓒ항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채 3개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그대로 시가에 해당하는 판

매수수료율의 추산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③ 파리바게트, 크라운베이커리, 뚜레쥬르, 신라명과 등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와 삼립, 기린, 샤니 등 양산빵 브랜드, 데이앤데이,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 등 인스토어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경쟁사업자로서 베이커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ⅰ) S마트가 아닌 다른 대형할인점과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회사로서 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업체 사이의 거래(이하 ⁠‘다른 대형할인점 거래’라 한다) 또는 ⅱ) 원고 EEE, S마트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회사로서 S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업체 사이의 거래 중에서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먼저 선정하여 그 사례와 이 사건 거래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판매수수료 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 사례가 동일한 실제 사례에 가깝도록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데이앤데이 매장이 속하는 유형의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의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다른 대형할인점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도 각 그 계열회사로서 인스토어 베이커리 업체인 아티제블랑제리와 롯데브랑제리가 입점하여 있고 각 그 판매수수료율이 22% 및 21.5%인 사실, 서울민자역사에 입점한 파리바게뜨,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산본점, 농협하나로마트 모현점에 입점한 뚜레쥬르 등 특수관계 없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16~21%인 사실, 기업형슈퍼마켓인 지에스슈퍼마켓에 입점한 따삐오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은 22~25%, 같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입점한 믹스앤베이크의 판매수수료율은 20~25%, 같은 킴스클럽마트에 입점한 빵꿈터의 판매수수료율은 18~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다른 대형할인점 거래 사례 역시 데이앤데이의 경우와 거래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인지도,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이들 거래 사례에 적용된 16 ~ 21% 판매수수료율을 바로 데이앤데이의 시가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율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가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추산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대형할인점 거래 사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④ 원고 EEE가 2009. 2. 6. 타 부문 협력회사간 수수료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판매수수료율을 2008년도의 22.7%에서 23% 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의 ⁠‘2009년 계약조건 변경의 건’을 작성하여 판매수수료율 인상 을 시도하였다가 0.1%p 인상에 그쳐 22.8%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인하 시점과 차이가 있고, 시가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E데이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E데이데이앤데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의 수수료

율인 22.8%(이하 3)항 내에서 ⁠‘종전 수수료율’이라 한다)가 시가에 해당하고, S마트와

S마트E데이 양쪽에 함께 입점해있는 다른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양쪽에서 동

일한 것으로 보아 E데이데이앤데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하는 S마트에 입점한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율 22.8%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EEE가 S마트E데이에 위치한 E데이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010. 3.경 22.8%에서 21.8%로, 2010. 7.경 10%로 각 인하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규정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거 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율의 인하 사실만으로 자신의 종전 수수료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E데이데이앤데이 매장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S마트E데이 매장에 입점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쇼핑 인구가 많은 대형할인점인 S마트에 입점해 있는 데이앤데이 매장과 비교해 볼 때, 그 인지도, 매출액 등이 상대적으로 적을것으로 보이므로, S마트 매장 내 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과 그 시가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S마트와 S마트E데이 양쪽 모두에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율이 양쪽에서 동일한 업체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빙그레,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샤니, 롯데삼강, 롯데제과, 풀무원 등 업체를 들고 있으나,위 업체들은 우유 또는 과자 회자로서 E데이데이앤데이와 같이 독립된 매장으로 S마트E데이에 입점해있는 것이 아니라 우유, 과자 등 제품만 납품하는 업체로서, E데이데이앤데이 매장과 영업 방식이 전혀 달라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적용한 판매수수료율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