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금원지급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만 무자력상태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차금원지급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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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91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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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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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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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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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14 |
주 문
1.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239,466,8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9,466,81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7,96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의 부동산 매도 이○○은 2013. 4. 10. 정○○에게 인천 남동구 ○○동 14○○ 대 5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1,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3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정○○에게서 잔금 1,750,00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다.
나. 재산분할계약 및 협의이혼 이○○과 피고는 1969. 11. 9. 혼인한 부부로, 2013. 8.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 중 9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3. 8. 1.에는 500,000,000원, 2013. 8. 27.에는 4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이하 위 각 지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하고, 2013. 8. 1.자 지급을 ‘1차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지급을 ‘2차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하였고, 2013. 8.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 239,466,812
다. 조세채권 발생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 12. 이○○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산출세액 416,952,621원에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합계 554,8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이○○은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7. 9.경 미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57,966,630원이다.
라.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하였고 2015. 6. 29. 농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의 농협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무렵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6. 11. 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9. 이○○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명옥의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이명옥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이명옥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30. 농협에서 2013. 7. 31. 500,000,000원, 2013. 8. 6. 400,000,000원의 각 인출이 기재된 이○○의 예금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송부받고 그제야 위 인출 금원의 흐름을 추적하여 위 금원이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로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원고의 피
보전채권 금액인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금원 지급행위의 취소 및 동액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3. 4. 10.경 양
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그 후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이○○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5. 1. 12. 양도소득세 554,880,540원이 고지되었고, 2013. 8. 1.경 및 2013. 8. 27.경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757,966,6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1)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은 1969. 11. 9.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3. 8. 1.경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3. 8. 1.경 및 2013. 8. 27.경 합계 900,000,000원의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와 이○○은 2013. 8. 23.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에 기한 이명옥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변제는 준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한 이 사건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1차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할 당시인
2013. 8. 1. 이○○의 적극재산은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1,725,822,652원1)인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16,952,62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예금채권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500,000,000원의 합계액 916,982,621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명옥이 1차 금원 지급행위로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3) 2차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일인 2013. 8. 27. 이○○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
급할 400,000,000원과 기타 예금채권 합계 577,485,809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16,952,62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금원 지급
1) 이○○이 2013. 7. 31. 500,000,000원을 1억 원권 수표 5장으로 인출하여 그 다음 날인 2013. 8. 1.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위 5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행위로 이○○은 239,466,812원(= 577,485,809원 - 416,952,621원 - 400,000,000원) 만큼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1,750,000,000원 중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명옥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이 양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2차 금원 지급행위 이전 현금 또는 수표로 대부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이명옥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이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차 금원 지급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박남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2013. 8. 23. 기준으로 이○○ 및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등 재산의 표시 재산 가액
적극재산 - 소극재산 1,335,870,031
적극재산 - 소극재산 756,574,944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2,092,444,975
① 이○○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2013. 7. 31.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이후 이혼신고일인 2013. 8. 23.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다액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어 위 액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피고는 적극재산 중 순번 제1 내지 3번의 부동산은 이명옥이 혼인 기간 중 상습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받기로 하였고, 순번 제4, 5번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위 각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제1 내지 3번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1995. 11.경, 순번 제5번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2.경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80. 12.경 순번 제4번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이 상습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명옥과 피고의 실질적 혼인기간은 약 43년 이상으로 상당히 긴 점, ㉯ 이○○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 비하여 소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이○○과 피고의 혼인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명옥이 위 각 부동산 가치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일정한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다만 피고의 위 각 부동산 가액은 2013. 8. 1. 기준 감정평가액인데 2013. 8. 23.에도 위 각 가액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 피고와 이○○의 혼인기간, 소득활동,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다.
다) 따라서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2,092,444,975원 중 50%인 1,046,222,487원2)이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인데, 피고는 순재산 756,574,944원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중 900,000,000원 합계 1,656,574,944원을 지급 받아 위 액수를 초과하였음이계산상 명백하다.
라. 사해의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환하고도 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이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0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 명의의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수 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과 피고는 약 43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명옥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며 협의이혼한 점, ④ 이○○과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이 19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적극재산중 순번 제1 내지 3번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절반 정도에해당하는 900,000,000원까지 분할 받기로 한 점, ⑥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인 피고의 이○○에 대한 재산분할계약에 기한 채권보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절차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은2차 금원 지급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기 한 달 전부터 이○○과 별거하여 주거를 달리하였으므로 이○○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차 금원지급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로써 이○○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액수는239,466,812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757,966,630원인 사실, 피고는 적정한 재산분할 액수보다 610,352,457원(= 1,656,574,944원 - 1,046,222,487원) 만큼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
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이명옥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그중 공동담보부족액이 가장 적으므로 이명옥의 피고에 대한 2차 금원 지급행위를 239,466,8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39,466,812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3)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원지급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만 무자력상태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차금원지급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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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91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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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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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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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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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14 |
주 문
1.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239,466,8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9,466,81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이○○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7,96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의 부동산 매도 이○○은 2013. 4. 10. 정○○에게 인천 남동구 ○○동 14○○ 대 5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1,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3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정○○에게서 잔금 1,750,00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다.
나. 재산분할계약 및 협의이혼 이○○과 피고는 1969. 11. 9. 혼인한 부부로, 2013. 8.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 중 9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3. 8. 1.에는 500,000,000원, 2013. 8. 27.에는 4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이하 위 각 지급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하고, 2013. 8. 1.자 지급을 ‘1차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지급을 ‘2차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하였고, 2013. 8.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 239,466,812
다. 조세채권 발생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 12. 이○○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산출세액 416,952,621원에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합계 554,8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이○○은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7. 9.경 미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57,966,630원이다.
라.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2차 금원 지급행위 이후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하였고 2015. 6. 29. 농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의 농협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무렵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6. 11. 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9. 이○○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명옥의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이명옥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이명옥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30. 농협에서 2013. 7. 31. 500,000,000원, 2013. 8. 6. 400,000,000원의 각 인출이 기재된 이○○의 예금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송부받고 그제야 위 인출 금원의 흐름을 추적하여 위 금원이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로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원고의 피
보전채권 금액인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금원 지급행위의 취소 및 동액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3. 4. 10.경 양
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그 후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이○○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5. 1. 12. 양도소득세 554,880,540원이 고지되었고, 2013. 8. 1.경 및 2013. 8. 27.경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757,966,63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1)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은 1969. 11. 9.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3. 8. 1.경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3. 8. 1.경 및 2013. 8. 27.경 합계 900,000,000원의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와 이○○은 2013. 8. 23.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에 기한 이명옥의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변제는 준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한 이 사건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1차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할 당시인
2013. 8. 1. 이○○의 적극재산은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1,725,822,652원1)인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16,952,62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예금채권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일부로써 지급하기로 한 500,000,000원의 합계액 916,982,621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명옥이 1차 금원 지급행위로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3) 2차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일인 2013. 8. 27. 이○○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지
급할 400,000,000원과 기타 예금채권 합계 577,485,809원인 사실,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416,952,62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금원 지급
1) 이○○이 2013. 7. 31. 500,000,000원을 1억 원권 수표 5장으로 인출하여 그 다음 날인 2013. 8. 1.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위 5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행위로 이○○은 239,466,812원(= 577,485,809원 - 416,952,621원 - 400,000,000원) 만큼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1,750,000,000원 중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명옥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이 양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2차 금원 지급행위 이전 현금 또는 수표로 대부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이명옥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이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2차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차 금원 지급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박남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2013. 8. 23. 기준으로 이○○ 및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등 재산의 표시 재산 가액
적극재산 - 소극재산 1,335,870,031
적극재산 - 소극재산 756,574,944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2,092,444,975
① 이○○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2013. 7. 31.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이후 이혼신고일인 2013. 8. 23.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다액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어 위 액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피고는 적극재산 중 순번 제1 내지 3번의 부동산은 이명옥이 혼인 기간 중 상습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받기로 하였고, 순번 제4, 5번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위 각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제1 내지 3번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1995. 11.경, 순번 제5번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2.경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80. 12.경 순번 제4번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이 상습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명옥과 피고의 실질적 혼인기간은 약 43년 이상으로 상당히 긴 점, ㉯ 이○○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 비하여 소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이○○과 피고의 혼인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명옥이 위 각 부동산 가치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일정한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다만 피고의 위 각 부동산 가액은 2013. 8. 1. 기준 감정평가액인데 2013. 8. 23.에도 위 각 가액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 피고와 이○○의 혼인기간, 소득활동,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다.
다) 따라서 이○○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2,092,444,975원 중 50%인 1,046,222,487원2)이 피고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인데, 피고는 순재산 756,574,944원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중 900,000,000원 합계 1,656,574,944원을 지급 받아 위 액수를 초과하였음이계산상 명백하다.
라. 사해의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환하고도 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이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0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 명의의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수 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과 피고는 약 43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명옥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며 협의이혼한 점, ④ 이○○과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이 19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적극재산중 순번 제1 내지 3번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절반 정도에해당하는 900,000,000원까지 분할 받기로 한 점, ⑥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인 피고의 이○○에 대한 재산분할계약에 기한 채권보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절차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은2차 금원 지급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기 한 달 전부터 이○○과 별거하여 주거를 달리하였으므로 이○○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차 금원지급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2차 금원 지급행위로써 이○○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액수는239,466,812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757,966,630원인 사실, 피고는 적정한 재산분할 액수보다 610,352,457원(= 1,656,574,944원 - 1,046,222,487원) 만큼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
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이명옥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그중 공동담보부족액이 가장 적으므로 이명옥의 피고에 대한 2차 금원 지급행위를 239,466,8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39,466,812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3)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