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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육림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그 지상의 임목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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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37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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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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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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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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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11. 14. OO도 OO군 OO면 OO리 1130-1 임야 4,940㎡, 같은 리 1130-2 임야 1,230㎡, 같은 리 1130-3 임야 47,898㎡ 합계 54,0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김BB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29.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 한다)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 임목의 각 가액이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O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임목에 대하여는 2011. 4. 19. 총 양도가액 OOOO원에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대금 OOOO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의 위 2011. 10. 1.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전 소유자인 김BB가 1972년에 조림한 낙엽송 6,000그루와 리기다소나무 4,500그루 및 2001년에 조림한 잣나무 12,600그루가 있는데, 원고는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간벌작업) 등 조림육성작업을 하였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산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낙엽채취를 금지하여 그 퇴비로 산림이 잘 육성되도록 하는 한편, 비용을 들여서 병충해 방지, 산불 방지, 산림훼손 방지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업 중 육림업을 사업으로서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CC개발에게 양도할 때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였고, 그 대금 OOOO원 중에는 임목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지상 임목의 매도에 따른 사업소득은 전체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57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신축 판매업,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CC개발은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CC개발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에는 수목, 입목 가격이 포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임목의 종류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 당시 임목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서, 임목의 재산적 가치가 별도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임목이 등기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의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약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 임야와 그에 부합된 지상의 임목을 함께 매도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볼 여지가 많은 점, ○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원고의 전소유자인 김BB가 1972년에 조림한 낙엽송 6,000그루와 리기다소나무 4,500그루 및 2001년에 조림한 잣나무 12,600그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담당공무원의 세무조사 당시 김BB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산불로 인하여 임목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고, 그 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임목을 식재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리기다소나무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001년에 조림하였다는 잣나무 12,600그루는 조림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C개발의 이사인 최○○는 “이 사건 임야 중 약 10,000평 정도가 10여 년 전 산불로 소실되어 현재는 잡목만 있고, 나머지 6,000평에는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특별히 임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주변 토지 시세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매입한 것이고, 임목의 가액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실제로 육림활동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한 바 있었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이나 거래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심절차나 이 사건 소송에서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인 육림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CC개발이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그 지상의 임목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 OOOO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