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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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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내용과 같음]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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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2012누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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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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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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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5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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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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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세액 2009년 171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9. 3. 31.인데, 자신은 이미 2009. 3. 9.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폐업일인 2009. 3. 5.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