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성립 기준 및 주식실질소유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912
판결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 시,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회사 경영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실질적 소유자 #주식권리 행사 #폐업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912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란 회사 경영을 지배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 경영을 지배하는지와는 별개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해당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폐업일입니다.
근거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폐업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에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과점주주였으므로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때가 아닌 경우 책임이 없음을 전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내용과 같음]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2누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세액 2009년 171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9. 3. 31.인데, 자신은 이미 2009. 3. 9.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폐업일인 2009. 3. 5.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