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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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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