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주주임원 단기채권 분배의 사외유출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8849
판결 요약
법인이 폐업하면서 주주임원 단기채권액을 분배했더라도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가지급금채무 인수 후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세무상 부당 사외유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폐업 #주주임원단기채권 #사외유출 #잔여재산 #청산절차
질의 응답
1. 법인이 폐업할 때 주주임원 단기채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사외유출이 되나요?
답변
법인이 청산 절차에서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 분배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849는 법인이 폐업하며 주주에게 단기채권 상당액을 분배한 것은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로 볼 여지가 있어 사외유출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면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채무 인수만으로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유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8849는 단순히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폐업 시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으면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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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