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성 및 선의·무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652
판결 요약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자료상(허위 공급자)과 거래하면서 운반자·차량의 의심 사정을 간과하고, 출하전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알지 못했다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유류거래 #주유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료상(허위 공급자)과 유류거래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과세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공급자가 허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 판결은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가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잘 알았고, 거래처 변경에도 운반자 및 차량이 동일한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을 묵과한 점, 비정상적 출하전표 발행 등이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부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무과실이면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선의 및 무과실이 증명되어야 과세처분 취소가 검토될 수 있지만, 통상 사업 규모·경력, 의심 사정 등에서 부주의가 인정되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거래실태를 잘 알고 있던 점, 인적·물적 요소의 반복 등 신중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무과실추정을 배척하는 결정적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류 유통 세금계산서 관련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 실제 여부, 운송 경로, 운반자·차량 일치 여부 등 사실관계 점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비정상적 출하전표 등이 있다면 추후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운반자 및 차량의 일치, 비정상 출하전표 등 횡령·탈세 위험 신호들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선의·무과실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6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운반자와 운반차량이 동일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9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OOOO원의, 최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