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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사업자 등록정정 미이행 부작위 위법성 원고적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9160
판결 요약
간접적 이해관계자가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요구한 경우,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즉, 행정청의 직권발동 촉구에 그칠 뿐, 법적 청구권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적격 #행정제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권
질의 응답
1. 타인의 불법영업에 대해 행정제재나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행정제재나 등록정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판결은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행정청의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신청인의 원고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신청권(법령상·조리상)이 없는 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판결은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 부적법 각하가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누구나 위법확인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권리·이익에 관한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판결은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원고적격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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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160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BBB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구합15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불법영업 중인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2011. 8. 19차 법령해석에 따른 행정제재 및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 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체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71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