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안AA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