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안AA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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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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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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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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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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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