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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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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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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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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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구○○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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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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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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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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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미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0. 2. 17. 전자부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조합2호(이하 ‘○○’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주 중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다.
나. 원고 구○○, 구□□, 구△△의 아버지이자 원고 구○○의 숙부인 구□□은 2005. 8. 29. 이 사건 회사, ○○와 사이에 구□□과 그가 지정하는 개인들 또는 법인들(이하 ‘구□□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하여 그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구□□이 이 사건 회사를 실사한 뒤(제6조) 이 사건 회사와 ○○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발행주식 전부를 3:1의 비율로 감자하고(제2조), 이 사건 회사는 위 감자등기가 마쳐지면 구□□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600만 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고(제3조, 액면가 합계 30억 원), 위 신주인수가 이루어지면 ○○는 구□□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52,675주를 1주당 5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제4조).
다. 구□□은 위 계약 체결 후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고 구주를 양수할 사람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감자, 신주발행 및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단, 신주발행 주식수는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600만 주보다 100만 주가 많은700만 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위 계약 체결 직전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중 2004년도란 기재와 같고, 위 계약에 따라 감자, 신주발행 및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직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중 2005년도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는 그 후 2006. ○. ○., 2006. ○. ○.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변동된 주주 현황은 위 표 1. 중 2006년도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11. ○. ○.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자 피고는 2014. ○. ○. ‘원고들이 특수관계자 구□□으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즉 이 사건 회사가 추후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5, 7~18호증, 을 제2~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내부정보 제공 등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
(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된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2004~2006 과세연도에 별지 소득내역표 기재 소득을 얻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가 불투한 상태에서 투자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계획에 관한 정보가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내부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이 모두 결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체요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체 요건에 관하여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다가 일반적으로 ‘등’은 명사 또는 ‘는’이라는 어미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미성년자를 예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 구○○는 5세, 원고 구진모는 12세, 원고 구△△은 9세(2006. 9. 29.자 유상증자 당시 10세), 원고 구○○는 2세(2006. ○. ○.자 유상증자 당시 3세)에 불과하였던 점2), ㉯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에 따라 구□□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된 이후에 역시 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원고 구○○ 284,742,000원, 원고 구□□, 구△△ 각126,312,000원, 원고 구○○ 198,432,000원에 달하는 점, ㉲ 원고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별지 소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소득은 구□□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미약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별지 소득내역표 기재 소득에 따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이 원고들 보유 자금으로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체 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내부정보 제공 등에 따른 재산취득 요건
갑 제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1. 3. 31.자 사업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최종 납품처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편중되어 있어 그 매출 구조상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실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구□□은 ○○그룹 창업주인 구□□의 4남인 구○○의 장남인 점, ㉰구□□과 이 사건 회사, ○○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조속히 상장시키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계약 체결 후 6년 이내에 그 상장이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위 경영권 양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추후 화의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뒤 상장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저가에 인수한 뒤 ○○그룹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회사를 상장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통상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8년에 이르러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갑 제3, 6호증)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