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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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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미성년자 명의 주식 인수·유상증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13
판결 요약
미성년자가 부모나 친척의 지정·자금 지원 등에 의해 주식인수 주체가 되었고, 내역상 직업·소득·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 불가'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계획 등 내부정보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도 세법상 내부정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인수 #증여세 과세 #내부정보 #비상장주식 상장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미성년자가 자신 명의로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인수 시점에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독립적 계산이 가능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나 친척의 지정, 자금 지원 등이 인정되면 ‘자신의 계산 불가’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13 판결은 미성년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자금 출처 등을 종합 고려해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 불가’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 예정 정보가 ‘내부정보’에 해당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기업경영 관련 상장계획과 같은 비공개 정보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로 인정되며, 이를 이용해 취득한 주식은 세법상 내부정보 요건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13 판결은 상장계획 정보가 경영 관련 내부정보로서 공표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가 본인의 소득(예: 배당소득)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상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 발생 경위, 독립적인 자산 운용 능력, 자금 운용의 주체성까지 종합 판단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13 판결은 소득이 미성년자 명의에 귀속되어 있다고 해서 독립적 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자금 운용과 주식 취득 행위 모두 친족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기반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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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외3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미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0. 2. 17. 전자부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조합2호(이하 ⁠‘○○’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주 중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다.

나. 원고 구○○, 구□□, 구△△의 아버지이자 원고 구○○의 숙부인 구□□은 2005. 8. 29. 이 사건 회사, ○○와 사이에 구□□과 그가 지정하는 개인들 또는 법인들(이하 ⁠‘구□□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하여 그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구□□이 이 사건 회사를 실사한 뒤(제6조) 이 사건 회사와 ○○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발행주식 전부를 3:1의 비율로 감자하고(제2조), 이 사건 회사는 위 감자등기가 마쳐지면 구□□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600만 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고(제3조, 액면가 합계 30억 원), 위 신주인수가 이루어지면 ○○는 구□□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52,675주를 1주당 5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제4조).

다. 구□□은 위 계약 체결 후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고 구주를 양수할 사람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감자, 신주발행 및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단, 신주발행 주식수는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600만 주보다 100만 주가 많은700만 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위 계약 체결 직전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중 2004년도란 기재와 같고, 위 계약에 따라 감자, 신주발행 및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직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중 2005년도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는 그 후 2006. ○. ○., 2006. ○. ○.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변동된 주주 현황은 위 표 1. 중 2006년도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11. ○. ○.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자 피고는 2014. ○. ○. ⁠‘원고들이 특수관계자 구□□으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즉 이 사건 회사가 추후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5, 7~18호증, 을 제2~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내부정보 제공 등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

(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된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2004~2006 과세연도에 별지 소득내역표 기재 소득을 얻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여부가 불투한 상태에서 투자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계획에 관한 정보가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내부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이 모두 결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체요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체 요건에 관하여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다가 일반적으로 ⁠‘등’은 명사 또는 ⁠‘는’이라는 어미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미성년자를 예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 구○○는 5세, 원고 구진모는 12세, 원고 구△△은 9세(2006. 9. 29.자 유상증자 당시 10세), 원고 구○○는 2세(2006. ○. ○.자 유상증자 당시 3세)에 불과하였던 점2), ㉯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에 따라 구□□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된 이후에 역시 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원고 구○○ 284,742,000원, 원고 구□□, 구△△ 각126,312,000원, 원고 구○○ 198,432,000원에 달하는 점, ㉲ 원고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별지 소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소득은 구□□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미약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별지 소득내역표 기재 소득에 따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이 원고들 보유 자금으로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체 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내부정보 제공 등에 따른 재산취득 요건

갑 제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1. 3. 31.자 사업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최종 납품처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편중되어 있어 그 매출 구조상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실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구□□은 ○○그룹 창업주인 구□□의 4남인 구○○의 장남인 점, ㉰구□□과 이 사건 회사, ○○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조속히 상장시키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계약 체결 후 6년 이내에 그 상장이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위 경영권 양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추후 화의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뒤 상장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저가에 인수한 뒤 ○○그룹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회사를 상장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통상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8년에 이르러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갑 제3, 6호증)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