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체납자가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임
사 건 2023구합11486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압류 대한 원고들의 2022. xx. xx.자 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23. xx. xx. 원고들에게(이하 원고 OOOOOOOOOO종친회를 ‘원고 종중’이라 한다) 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피고는 ‘이 부분 소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제55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세법’에는 ‘국세징수법’도 포함된다.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질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위 조항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3)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 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내린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제55조 제1항 제1문에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지적은 타당하다. 이 부분 소의 부적법이 확인된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4)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최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이 위 토지를 최OO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른 것뿐이므로 그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종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그 근거규정(이 사건 조항)에 정한 “납세자”인 최OO의 “재산”이 아닌 ‘원고 종중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7, 8쪽).
2)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은 원고 종중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음이 주장․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유효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최OO이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259374, 2018다259381 판결 참조) 이러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최OO의 재산으로’취급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 가처분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것이어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7쪽). 이 부분 주장은 주위적 청구를 근거지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지만,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해 두기로 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만약 ‘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601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35조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무를 확인하는 소송” 내지 “무효” “확인소송”이 전제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그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압류의 ‘상대적 무효’는 이러한 ‘당연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체납자가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임
사 건 2023구합11486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압류 대한 원고들의 2022. xx. xx.자 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23. xx. xx. 원고들에게(이하 원고 OOOOOOOOOO종친회를 ‘원고 종중’이라 한다) 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피고는 ‘이 부분 소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제55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세법’에는 ‘국세징수법’도 포함된다.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질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위 조항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3)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 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내린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제55조 제1항 제1문에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지적은 타당하다. 이 부분 소의 부적법이 확인된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4)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최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이 위 토지를 최OO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른 것뿐이므로 그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종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그 근거규정(이 사건 조항)에 정한 “납세자”인 최OO의 “재산”이 아닌 ‘원고 종중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7, 8쪽).
2)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은 원고 종중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음이 주장․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유효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최OO이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259374, 2018다259381 판결 참조) 이러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최OO의 재산으로’취급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 가처분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것이어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7쪽). 이 부분 주장은 주위적 청구를 근거지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지만,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해 두기로 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만약 ‘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601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35조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무를 확인하는 소송” 내지 “무효” “확인소송”이 전제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그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압류의 ‘상대적 무효’는 이러한 ‘당연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