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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12두3491
판결 요약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한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비용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어 이익처분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없이 자회사의 보전액 경정청구 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손금산입 #인건비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자회사가 임직원의 모회사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보전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보전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라면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3491 판결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익처분 상여금과 근로계약 기반 보전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익처분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지급되나, 근로계약 기반 보전액은 근로의 대가로 수익 창출과 직접 연관된 지급입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3491 판결은 이 사건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 않음을 근거로 인건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경정청구했다가 거부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여와 회사 부담, 근로계약 연관성이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해 손금산입 인정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3491 사건에서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받았습니다.
4. 법인세에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은 언제 인건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전액이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와 회사 수익·부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3491 판결의 주요 이유는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이 근로기여 대가이고, 실제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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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49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0000. 00. 00.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 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구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① 주식회사 PPPP(이하 ’PPPP’라 한다)가 자회사인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PPPP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② 원고의 임직원들이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PPPP로부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자, 원고는 사전약정에 따라 PPPP에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하 ’이 사건 보전액'이라 한다)을 보전하여 준 사 실,③ 원고가 2006, 2007 및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이 그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점,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결국 해당 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점,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보전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따라 살펴보거나, 한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일정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 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 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처분이 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 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2두3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