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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법인세 탈루혐의 발견 시 중복세무조사 허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11
판결 요약
법원이 회사가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조사와 내용이 다르고 탈루혐의 입증 자료가 충분하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중복세무조사 #세금탈루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 등을 통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판결은 차명계좌 발견 및 신고누락 사실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의혹만으로도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판결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합리성 있는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전 세무조사 때 같은 사실이 조사되지 않았다면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세무조사에서 관련 혐의가 조사된 적이 없다면 새롭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판결은 기존 조사에서는 차명계좌와 관련된 탈루 사실이 조사된 바 없다면 이를 이유로 중복세무조사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복세무조사 금지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혐의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조세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판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새 탈루사실 발견 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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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00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9호증, 제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〇〇지방국세청은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AA 명의 차명계좌를 발견하였고 그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조사하게 된 점, ② 기존 세무조사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누락 및 라벨사용료 매출누락은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내용은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