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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채권자 알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3604
판결 요약
세금추징 직전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 몰랐다는 입증이 없으면 이익 보호 받지 못합니다. 과세처분 위법성도 행정소송 아닌 한 민사에서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체납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세금추징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납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채권자를 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판결은 피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위법하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에 의해 취소 전까지 유효라 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20179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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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636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9.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6. 30. 고B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59,374,040원 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고BB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BB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고BB은 주식회사 대○○•○○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①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②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 건 소득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①주장 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9.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3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