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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이전기업 본사 요건 불인정 법인세 감면 배제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5누12142
판결 요약
지방 이전 기업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금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이전 #본점이전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본사요건
질의 응답
1.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가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판결은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상 본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했는데 실제로 영업은 안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영업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본사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판결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본사가 아니라면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본점 이전만으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판결이 본점 이전만으로 감면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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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5.12.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법인세 금 4,906,371,7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