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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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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원장에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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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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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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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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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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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6. |
주 문
1.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3,70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의 국내 판매업체인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자동차판매’이라 한다)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현금판매, 할부판매, 리스판매 방식으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판매로부터 월정액의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리스 또는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리스 또는 할부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2010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에게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캐피탈,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88,468,706원(= 53,286,191원 + 6,877,545원 + 28,304,970원)을 사업소득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91,128,058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다음, 2011. 10. 26. 피고에게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필요경비를 80,905,8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0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2010년에 리스 또는 할부로 판매한 고객들에게 지출한 차량등록비, 차량용품비, 고객소개비 등으로서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데, 원고가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 계약확인서, 리스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2010.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비용에 해당 할부 또는 리스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자동차판매에서 지급된 상여금 19,208,848원에 대응하는 필요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위 상여금과 사업소득의 합계액 107,677,554원(= 상여금 19,208,848원 + 사업소득 88,468,706원) 중 위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을 안분한 14,432,972원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비용부분 66,472,828원은 원고의 사업비용에 대응하는 필요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 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년도에 지출한 이 사건 비용 내역이 기재된 계정별 원장과 그 증빙자료로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리스계약 확인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할부 또는 리스차량 고객들에게 지원한 계약금, 등록비, 유리막 코팅비, 하이패스 설치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각 해당 금액 또는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원고의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리스계약서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할부 또는 리스차량 고객별로 지출 일자, 내역, 상대방, 금액 등을 정리한 ‘고객별 수입금액 및 차량등록비 등 지출내역서’(갑 제4호증)을 제출하기까지 점, 일반적으로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원고와 같은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정을 알고 있어서,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보다 더 큰 폭의 할인 등 지원을 요구하게 되어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가 이러한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판매사원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현금판매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용이 오직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은 실제 그 지급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그 지급이 차량판매와 확연히 구분되어 수수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도 불분명하며, 한편으로는 이 사건 비용은 차량 판매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고,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용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8.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