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조세회피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요약
회사가 설립 후에도 환원 조치 미이행,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배당 실시 및 조세회피 실질 발생이 확인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구체적 증거 부족 역시 불인정 사유임.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 #환원조치 #유상증자 #배당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환원 조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회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환원이나 해소 조치 없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및 배당이 이뤄진 사실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당 등 실질적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승인취소에 대한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배당을 실시하는 등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승인취소 불복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했다면 추가 증거 제출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청구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확인서 등 단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추가로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기존 판단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2016.04.22)

원고, 항소인

해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7.9.선고 2014구합5447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08.

판 결 선 고

2016.04.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

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윤**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조세회피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요약
회사가 설립 후에도 환원 조치 미이행,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배당 실시 및 조세회피 실질 발생이 확인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구체적 증거 부족 역시 불인정 사유임.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 #환원조치 #유상증자 #배당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환원 조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회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환원이나 해소 조치 없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및 배당이 이뤄진 사실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당 등 실질적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승인취소에 대한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배당을 실시하는 등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승인취소 불복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했다면 추가 증거 제출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청구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확인서 등 단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추가로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기존 판단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2016.04.22)

원고, 항소인

해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7.9.선고 2014구합5447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08.

판 결 선 고

2016.04.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

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윤**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