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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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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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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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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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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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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7.9.선고 2014구합54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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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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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
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윤**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