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조세회피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요약
회사가 설립 후에도 환원 조치 미이행,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배당 실시 및 조세회피 실질 발생이 확인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구체적 증거 부족 역시 불인정 사유임.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 #환원조치 #유상증자 #배당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환원 조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회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환원이나 해소 조치 없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및 배당이 이뤄진 사실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당 등 실질적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승인취소에 대한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배당을 실시하는 등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승인취소 불복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했다면 추가 증거 제출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청구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확인서 등 단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판결은 추가로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기존 판단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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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2016.04.22)

원고, 항소인

해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7.9.선고 2014구합5447 판결

변 론 종 결

2016.04.08.

판 결 선 고

2016.04.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

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윤**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