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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고지서, 위임수령자 송달도 유효한가

대법원 2016두33582
판결 요약
대표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수령을 명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세금 고지의 송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실무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 #세무서 고지서 대리수령 #종합소득세부과 #위임 송달 효력 #고지서 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가 아닌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유효한가요?
답변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고지서의 송달이 유효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582 판결은 고지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명확하게 수령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서 수령인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대표자 또는 명시적으로 수령 위임을 받은 대리인까지 포함되어 적법하게 송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582 판결 요지는 명시적으로 수령 위임받은 자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고지서가 실제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령인에게 송달됐다면,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582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실제 주소지 송달이 아니더라도 위임자가 명확하다면 적법송달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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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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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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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가 아닌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유효한가요?
답변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고지서의 송달이 유효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582 판결은 고지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명확하게 수령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서 수령인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대표자 또는 명시적으로 수령 위임을 받은 대리인까지 포함되어 적법하게 송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582 판결 요지는 명시적으로 수령 위임받은 자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고지서가 실제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령인에게 송달됐다면,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582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실제 주소지 송달이 아니더라도 위임자가 명확하다면 적법송달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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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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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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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3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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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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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