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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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특수관계자 간의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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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63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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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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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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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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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9.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0원(가산세
OO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11. 1. 1. ‘주식회사 △△△△△△’으로, 2011. 1. 17. ‘주식회사 OOOO’로 변경되었다)는 2010. 12. 30.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라 한다)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의 발행주식 6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172원에 양도하였다.
나. 위 양도가 있기 전 ◇◇◇◇ 주식은 2009. 5. 15. AAAA영농조합법인과 BB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 CCCC법인과 DDD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 EE양돈법인과 DDD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 2010. 5. 19. BB영농조합법인과 DDD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 모두 1주당 5,853원에 매매된 바 있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9.부터 2013. 2. 5.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매매사례에서의 가액인 1주당 5,853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8.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3. 9. 1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 11.경 OO시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1. 4.경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돼지 332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고, 많은 양돈 농가들이 파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 역시 양돈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농장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010. 12. 28. 가축이동제한조치가 취해졌고, 2011. 1. 21. 13,035마리의 모돈과 생돈을 살처분하였다. 정부로부터 살처분한 돼지에 대해 시가로 보상을 받았지만 다시 구입해야 하는 돼지의 매입원가가 급상승한 상태였고, 모돈이 어린새끼를 낳고 키우는 약 2년 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비용만 지출하고 수익을 내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전제가 된 매매사례들은 구제역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들이므로, 위 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2010. 5. 19.자 매매사례를 보면, DDD영농조합법인은 ◇◇◇◇ 발행주식의 양도일인 2010. 5. 19.을 기준으로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DDD영농조합법인과 BB영농조합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가액을 두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는 주식회사 EEEEE시스템이 계열회사인 특수관계자들과 기업집단 외부의 양돈전문회사들의 합작형태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9. 5. 15.자 매매사례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아니나 ◇◇◇◇의 최초 출자자들이 종래의 합작관계 해소 또는 그 지분율을 변경할 목적으로 EEEEE 계열회사인 DDD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주식을 처분한 거래이고, 그 가액은 출자지원한 금원에 이자를 계산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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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08 |
2009 |
2010.9.30. (가결산) |
2010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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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 |
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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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액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0 |
|
순자산가액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
발행주식수 |
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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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순자산가치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2) ◇◇◇◇의 손익계산서의 연도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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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08 |
2009 |
2010.9.30. (가결산) |
2010 |
2011 |
|
수입금액 |
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 |
|
매출원가 |
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 |
|
판매관리비 |
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
영업손익 |
△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0 |
|
영업외손익 |
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 |
|
법인세차감전손익 |
00,000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000 |
|
당기순이익 |
00,000 |
△0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00 |
|
주당순이익 |
00 |
△000 |
△00 |
00 |
0,000 |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각 매매사례 당시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인지부터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10. 11.경 구제역이발생하여 ◇◇◇◇ 또한 돼지 살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9년부터 이 사건 주식 거래일과 구제역 파동시기를 거쳐 원고가 구제역 파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사업연도까지 오히려 ◇◇◇◇의 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제역 파동이 있었지만 ◇◇◇◇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후로 거래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5. 19. 기준으로 DDD영농조합법인은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거래 자체는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또 다른 매매사례들인 2009. 5. 15.자 각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각 거래에서의 주식가액을 정함에 있어 주식매도법인들의 종전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당사자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그 금액에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사례들은 당시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매매사례가 있던 시점 이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는 시점까지 ◇◇◇◇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점점 나아졌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위 매매사례가액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09. 5. 15.자 매매사례가액인 5,853원은 ◇◇◇◇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