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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음란물 판단기준과 모형음란물죄 무죄 판단요소

2013도6345
판결 요약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란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당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란물 #사회통념 #형법243조 #평균인 기준 #형사처벌기준
질의 응답
1. 음란물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경우에 한해 음란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사회통념상 성욕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표현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물건도 음란물인가요?
답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그 물건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더라도, 형사법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음란물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음란물 판단은 행위자 주관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평균인 기준규범적 평가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적 부위를 형상화한 모형제품은 무조건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특성을 정교하게 재현하지 않았다면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불완전하고 현실과 다른 점 등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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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공2003상, 14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석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5. 16. 선고 2013노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색상 또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물건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물건의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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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6345
판결 요약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란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당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란물 #사회통념 #형법243조 #평균인 기준 #형사처벌기준
질의 응답
1. 음란물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경우에 한해 음란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사회통념상 성욕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표현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물건도 음란물인가요?
답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그 물건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더라도, 형사법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음란물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음란물 판단은 행위자 주관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평균인 기준규범적 평가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적 부위를 형상화한 모형제품은 무조건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특성을 정교하게 재현하지 않았다면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345 판결은 불완전하고 현실과 다른 점 등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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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공2003상, 14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석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5. 16. 선고 2013노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색상 또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물건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물건의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