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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기기 자동화 외장장치(똑딱이) 제공, 등급받은 내용 변경 해당 여부

2013도5410
판결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똑딱이' 등의 보조 외장장치 제공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게임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보조기기 제공은 위법 아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등급분류 #게임물 내용 변경 #외장 보조장치 #똑딱이
질의 응답
1. 게임기 버튼자동누름장치(똑딱이) 제공이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조작만 보조하는 외장기기(똑딱이) 제공은 등급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게임물 내용에 실제 변화를 주지 않는 똑딱이 제공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급분류 신청서에 설명되지 않은 외장 기기 사용시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게임물의 중요기능 등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능을 부가해야만 위법이 되며, 내용 변경 없는 단순 보조 외장기기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게임물 이용 보조용 외장기기는 등급분류 내용 변경·부가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3. 등급 받은 게임물 기기에 보조장치를 제공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보조장치가 게임 내 진행 방식이나 기능 자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 반복 조작 대행 수준이어야 위법 소지가 적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게임 진행방식에 변경 없이 조작 보조만 하는 기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등급분류신청서·설명서에서 규정된 게임 내용, 중요기능이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순 보조기기 제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등급신청서에 없는 기능 부가나 진행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처벌 근거가 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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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판시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공2014하, 13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노4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조이스틱(조종레버)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조준점을 적절히 이동시키며 물방울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좌우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지속적인 조이스틱 조작이 필요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게임물 이용자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고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임물이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임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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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똑딱이' 등의 보조 외장장치 제공이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게임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보조기기 제공은 위법 아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등급분류 #게임물 내용 변경 #외장 보조장치 #똑딱이
질의 응답
1. 게임기 버튼자동누름장치(똑딱이) 제공이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조작만 보조하는 외장기기(똑딱이) 제공은 등급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게임물 내용에 실제 변화를 주지 않는 똑딱이 제공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급분류 신청서에 설명되지 않은 외장 기기 사용시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게임물의 중요기능 등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능을 부가해야만 위법이 되며, 내용 변경 없는 단순 보조 외장기기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게임물 이용 보조용 외장기기는 등급분류 내용 변경·부가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3. 등급 받은 게임물 기기에 보조장치를 제공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보조장치가 게임 내 진행 방식이나 기능 자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 반복 조작 대행 수준이어야 위법 소지가 적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게임 진행방식에 변경 없이 조작 보조만 하는 기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등급분류신청서·설명서에서 규정된 게임 내용, 중요기능이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순 보조기기 제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410 판결은 등급신청서에 없는 기능 부가나 진행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처벌 근거가 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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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판시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공2014하, 13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노4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조이스틱(조종레버)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조준점을 적절히 이동시키며 물방울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좌우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지속적인 조이스틱 조작이 필요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게임물 이용자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고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임물이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임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