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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행위에서 우연성 판단기준과 형사책임 범위

2013도13231
판결 요약
도박의 ‘우연성’은 참가자가 직접 승패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참가자 능력이 일부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이 일부 미흡해도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유죄 판결에 지장 없습니다.
#도박죄 #우연성 #사설경마 #한국마사회법 #공소사실 특정
질의 응답
1. 도박죄에서 ‘우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도박죄의 우연성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지배하거나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객관적 불확실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량이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줘도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이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당사자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쳐도 우연성의 사정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공소장에서 사설 경마 운영자 특정이 없으면 방어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사설경마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사설경마 운영자 미특정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도박죄 인정에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환멸이 있나요?
답변
공소사실의 특정이 일부 미흡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으면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공소사실 특정 미흡 등으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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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한국마사회법위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판시사항】

도박행위의 요건 중 ⁠‘우연성’의 의미

【참조조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공2008하, 16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1노5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서의 도박 및 편면적 도박행위, 처벌법규의 흠결, 확장해석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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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도박의 ‘우연성’은 참가자가 직접 승패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참가자 능력이 일부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이 일부 미흡해도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유죄 판결에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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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죄에서 ‘우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도박죄의 우연성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지배하거나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객관적 불확실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량이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줘도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이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당사자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쳐도 우연성의 사정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공소장에서 사설 경마 운영자 특정이 없으면 방어권 침해가 되나요?
답변
사설경마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사설경마 운영자 미특정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도박죄 인정에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환멸이 있나요?
답변
공소사실의 특정이 일부 미흡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으면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3231 판결은 공소사실 특정 미흡 등으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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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판시사항】

도박행위의 요건 중 ⁠‘우연성’의 의미

【참조조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공2008하, 16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1노5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서의 도박 및 편면적 도박행위, 처벌법규의 흠결, 확장해석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