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토지매매대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28
판결 요약
망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토지매매계약 대금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수령한 금액 전부가 매매대금일 뿐 명의신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개별공시지가만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달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매매대금이 더 컸다고 하더라도 주식 명의수탁자라는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실질 소유자 망인 #명의수탁자 판단 #토지 매매대금 실제 금액
질의 응답
1.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하면서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고,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28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형식적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형식적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합의한 대금이 달랐다고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28 판결은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진정 성립을 인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점, 통상 실제 합의금액은 당사자 사이 계약서에, 감액된 금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양 계약서 모두 000원으로 동일한 점 등을 들어, 개별공시지가만으로 매매대금이 달리 약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매매대금 전액이 매매대금이고 명의신탁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명의수탁자라는 판단이 번복되나요?
답변
설사 수령한 금액 전부가 토지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미 인정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자라는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28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이 더 큰 금액으로 약정되었고, 원고가 받은 000원 전부가 매매대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명의신탁 대가가 없다는 의미에 그칠 뿐이라 보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명의수탁자라는 판단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토지 매매계약의 실제 대금이 증여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토지 매매대금에 명의신탁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별도로 인정된 주식 명의신탁 관계와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28 판결은 원고가 수령한 돈 전부가 토지매매대금이고 명의신탁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대가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며, 기존에 인정된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한 주식 명의수탁자라는 판단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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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4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108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1998. 9. 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8. 10. 30.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 1998. 12. 22.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 1999. 7.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1999. 10. 29.자 증여 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정AA과 원고와 사이에 2004. 6. 18.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의 대상인 인천 서구 XX동 255-133, 135 토지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원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정AA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000원은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이지 그 중 000원만이 매매대금 명목이고 나머지 000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년 개별공시지 가가 ㎡당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000원(000 x 면적합계 686㎡) 상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3호증)에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실제 합의한 금액을 기재하고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검인계약서에만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정A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3호증)에도 검인계약서(을 9호증의 1)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으로 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약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원고와 정AA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정AA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토지매매대금일 뿐 이 중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