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거주·경작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 등기 후 위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약 18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직선거리 32.67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거주 요건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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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시려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단기간 주소지만 옮기거나 농지에서 2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8년 이상 해당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로 등기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를 실제로 오래 경작하셨더라도, 구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핵심은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후의 기간입니다. 이 판결은 등기 이전에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경 기간을 주장하시려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경작·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은 원고가 1974. 9. 5. 농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소유자로 등기된 2001. 6. 20.부터 양도일인 2010. 5. 6.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지를 잠시 농지 인근으로 옮겼다가 다시 멀리 있는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을 잠시 농지 인근으로 옮기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기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8년 이상 계속 농지 인근에 거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합산 약 18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지에서 20km를 넘는 지역에 거주한 점 등을 이유로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합계 약 18개월 10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직선거리 32.67km 떨어진 대구 북구 소재 주소지에 거주한 점을 들어 조특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다른 지역 직장에 다니면서 농지를 일부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지역 직장에 다니셨더라도 자경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인근 거주와 직접 경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년 동안 타 지역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을 들어 자경·거주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근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 비중, 거주지 위치 등을 상세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은 원고가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경산시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농지 소재지에서 20km를 넘는 거리에 거주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어렵나요?
답변
예,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지 범위를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경우에는 감면 대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판결도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하는 곳에 주 거주지를 둔 사안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거주 범위를 전제로, 원고의 대구 북구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2.67km인 점을 적시하며 감면 요건인 거주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뒤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기각 후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는 있으나, 이 판결에서처럼 주민등록 이력, 실제 거주지 거리, 직장 근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거주·자경 요건 불충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승소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고려하실 때에는 농지 인근 실거주와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소 변동, 농업 관련 소득·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기각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직선거리, 근로소득 발생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종합해 자경·거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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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경산시 용성면 XX리 00 답 1,8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인 박A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0. 5. 6. 김BB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남편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것이고, 약 37년간 농사철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 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2001. 6. 20.부터 2010. 5.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경산시 안의 지역, 경산시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경산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기간은 2009. 3. 20.부터 2010. 1. 19.까지 10개 월 2010. 1. 27.부터 2010. 9. 16.까지 8개월 10일 합계 18개월 10일이고,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대구 북구 OO동3가 00-0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었는데, 위 주소지에는 장애인으로서 원고가 돌보아야 하는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2.67km이다.

(2) 원고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에 있는 주식회사 YY조경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