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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시 권리관계 복잡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12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등기부상 상태로 과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등기부 #가등기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소유관계가 복잡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과세관청이 등기부상 사실을 근거로 과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122 판결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했고, 등기부상 가등기와 본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등기와 가등기가 실체관계와 어긋난 경우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등기상으로 이전 사실이 보이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해지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122 판결은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실질관계가 복잡해 행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무효의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122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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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을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412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7

판 결 선 고

2015.08.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47,00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 기재 ◌◌ ○○시 ◌◌읍 ○○리 860-12임야 1,604㎡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4. 임의경매를 통해 소외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경락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662,111,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47,5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상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과 그 남편 BBB이 경영하는 CCCC 주식회사에 2002. 12. 2.

150,000,000원, 2003. 6. 10. 40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03. 9. 10. 4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2005. 1. 10. BBB에게 추가로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및 투자금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A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며 동시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BBB측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5.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으나, AAA은 위 본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위 본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서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내역

AAA은 2004.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주식회사 △△△△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5. 1. 10.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5. 8. 1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4. 위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경락되었다.

2) 관련 소송내역

① AAA은 2005. 8.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5. 9. 16.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AAA은 위 소송에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소멸하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본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2006. 4. 20.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A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6나◇◇◇◇),

항소심 법원은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2007. 7. 25.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AAA은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07다△△△△),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AAA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2007. 12. 13.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말소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을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원고 앞으로 되어 있던 위 가등기나 본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점,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