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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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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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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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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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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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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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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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D년 귀속 양도소득세 84,XXX,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S. 5. 30. DD시 EEE동 6XX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T. 6. 29.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U.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억 7,XXX만 원, 양도가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201D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 7,XXX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1X. 1. 2. 원고에게 201D년 귀속 양도소득세 84,XXX,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V. 3. 26.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V.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V.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S. 8. 5.경 HH건설 주식회사(이하 ‘HH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2억 7,600만 원을 HH건설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사대금 2억 7,XXX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HH건설 명의로 ‘JJJ 관광호텔 건물 및 내외 공사’에 관한 200S. 8. 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HH건설 명의로 200S. 8. 5.자 5,000만 원, 200S. 11. 20.자 2억 2,600만 원의 입금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위 입금표에 기재된 각 일자에 그 기재된 돈이 실제로 HH건설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2억 7,XXX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S. 8. 5. 계약금 5,XXX만 원을 지급한 이후 7 ~ 8회에 걸쳐 잔금 2억 2,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1회에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두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HH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억 7,XXX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200S.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원고로서는 HH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사대금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 200S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③ HH건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억 7,XXX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HH건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2억 7,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8.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