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와 사내이사 대표행위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5519
판결 요약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로 사내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나, 회사가 대표자 명칭 사용을 허용·묵인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대표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부동산 매매·근저당권 등 계약은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 #이사 선임결의 무효 #대표권 없는 이사 #표현대표이사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하지 않은 경우 이사 선임결의는 유효한가요?
답변
전체 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결의는 법률상 부존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판결은 약 36%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함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결의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권 없는 이사가 체결한 회사 명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라도 회사 측의 허용·묵인이 있고, 거래상대방이 선의라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되어 계약이 회사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 대표자가 대표 권한을 넘기는 외관을 부여했고 상대방이 선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권 없는 이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외관의 부여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이 선의라면 등기의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표자 선임에 하자가 있었으나 외관 부여와 상대방의 선의가 있어, 부동산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가 적극적·묵시적으로 대표자 외관을 허용하고, 상대방의 선의·무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판결은 법인 명의 사용의 묵인·협조 및 상대방의 선의가 확인될 때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35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O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OOO은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OOO은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OOO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OOOOOOOO 주식회사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4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대한민국, OO특별시 OO구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OOO, OOO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OOO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OOO은 20OO. O. O.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정의 체결

1) 피고 OOO은 주식회사 OOO을 대표하여 20OO. OO. OO. 원고 및 원고의 당시 대표자 OOO과 사이에, 피고 O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OOO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OO. OO. OO.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OO. O. OO. 사임하였고, 피고 OOO의 아들인 피고 OOO은 20OO. O. OO.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①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O.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고 한다)을 OOO,000,000원에 매도(이하 ’제O매매‘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OOO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O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이하 ’피고 OO은행‘이라고 한다)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20OO. O. O.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OOO, 근저당권자 피고 OO은행, 채권최고액 OOO,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제O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①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 피고 OOO에게 제O부동산을 매도(이하 ⁠‘제O매매’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OOO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O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 OOOO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OO‘이라고 한다)는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20OO. OO. OO.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OOO, 근저당권자 피고 OOOOOO, 채권최고액 OO,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제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 접수 제OOOOO호,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OO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 한다)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근저당권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

1)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O. 피고 OOO에게, 원고의 OOO에 대한 OO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O, O부동산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O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OOO은 20OO. O. OO.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제O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OOO은 20OO. O. O. 제O, O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O)에서 제O근저당권자로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았다. OOO의 채권자인 OOO은 위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피고 OOO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배당이의소송(OO고등법원 20OO나OOOOOOO)에서 20OO. O. OO. ’OOO과 피고 OOO은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0,O00,0OO원을 OOO,O00,0OO원으로, OOO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000,000원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OOO은 20OO. O.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OO. O.경 출소하였는데, 20O. OO.경 피고 OOO과 사이에, ’OOO이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이하 ’주식‘은 모두 원고 발행주식을 지칭한다) OO,O00주를 피고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일을 20OO. OO. OO.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20OO. OO. OO. 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의 20OO. O. O.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 OOO은 20OO. OO. OO.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OOO은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주주이자 OOO의 자녀인 OOO은 20OO. O. O. OOOO지방법원(20OO비합O00O0O호)으로부터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주주총회‘는 모두 원고의 주주총회를 지칭한다)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OO. O. O.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O, O~O, OO~OO, OO, OO, OO, O0호증, 을가 제O~O호증, 을나 제O~O호증, 을라 제O, O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O, O매매 및 제O근저당권 양도의 무효

20OO. OO. OO. 주주총회(이하 ’제O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외관을 현출하였고, 20OO. O. OO. 주주총회(이하 ’제O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외관을 현출하였다. 그러나 제O, O총회는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제O총회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허위의 의사록만 작성되었다. 설령 제O, O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 OOO, OOO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OOO은 제O, O총회에서 실제 보유 주식 OO,O00주를 초과하는 OO,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제O, O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므로, 제O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제O, 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이하 ’이 사건 대표행위‘라고 한다)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 OOO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표행위는 피고 OOO이 피고 OOO 내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피고 OOO의 직계존속인 피고 OOO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청구취지 제O항)

1) 주위적 청구

제O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은행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OOO은 제O이전등기의, 피고 OO은행은 제O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제O매매가 유효하다고 할 경우, 피고 OOO은 아무런 권한 없이 20OO. O. OO. 원고회사 명의로 OO은행으로부터 OO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 소유인 시가 O00,000,000원 상당의 제O부동산을 피고 OOO에게 OO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OO0,000,000원(20OO. O. O0. O0,000,000원, 20OO. O. OO. O0,000,000원)을 피고 OOO,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OOO은 원고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청구취지 제O항)

제O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OOO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제O이전등기 이후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OOO은 제O이전등기의, 피고 OOOOOO은 제O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제O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제O근저당권 양도와 관련된 청구(청구취지 제O항)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무효이므로, 피고 OOO이 제O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 OOO이 배당받은 위 돈은 피고 OOO의 부동산(OO OO구 OOO로O길 OO OOOOO타워O차 제O층 제O0O호) 매입대금에 투입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원고의 사내이사인 피고 OOO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대표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OOO에게 제O근저당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법 제OOO조 제O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OO0,O00,0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OOO, OOO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20OO. O. O. 주주총회(이하 ’제O총회‘라고 한다)에서 OOO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OOO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OOO은 실제로는 O,000주를 보유한 OOO이 주식 OO,000주를 보유한 것처럼 원고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OOO, OOO의 대리인으로 제O총회에 참석하여 OO,000주(OOO OO,000주, OOO O,000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였다.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O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므로,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OOO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OO~OO, OO호증, 을가 제O, O호증에 의하면, OOO이 20OO. OO.경 원고의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피고 OOO: OO,O00주,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원고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원고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OOOO지방법원 20OO고단OOOO)이 진행 중인 사실, 제O총회에서 OOO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OOO이 OOO, OOO의 대리인으로 제O총회에 참석하여 OOO의 주식 OO,000주, OOO의 주식 O,000주에 관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OOO, OOO의 본안전 항변은 제O총회 결의 당시 OOO의 실제 보유 주식수가 OO,000주가 아닌 O,000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O, O총회 결의 당시 OOO의 보유 주식수가 OO,000주인 사실은 아래 제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 이후 OOO의 주식수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O총회결의 당시에도 OOO의 보유 주식수는 OO,000주였다. 또한 설령 OOO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의 작성권한이 없는 OOO이 주주명부의 작성권자인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일 뿐, 주주명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므로, OOO이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O총회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식의 보유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O00주,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였고, OOO이 20OO. OO. OO. 피고 OOO에게 주식 OO,O00주를 양도하여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 피고 OOO OO,O00주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O, OOO은,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OOO, OOO에게 각 O,000주를 양도하였고, 감사인 OOO에게 O,000주를 양도하여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피고 OOO OO,000주, OOO, OOO, OOO 각 O,000주였다고 주장한다.

2) 제O항의 인정사실, 갑 제O, OO, OO호증, 을가 제O, O, O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이 20OO. OO. OO.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OOO에게 OO,O00주를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피고 OOO OO,O00주, OOO O00주였다.

가) OO세무서에 제출된 원고의 20OO년도~20OO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세무서에 제출된 원고의 20OO년도~20OO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OO년도~20OO년도의 보유 주식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OO. OO. OO.자 주주명부(을가 제O호증) 및 20OO. OO. OO.자 주주명부(갑 제O호증)는 피고 OOO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약정 제O조 등에 피고 OOO이 원고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 제O조에서 원고 OOO은 원고의 지분 중 OO%를 OOO, OOO에게 각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언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OOO에게 총 주식 OO,000주(내지 OO,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 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은 OO,O00주를 보유하다가 20OO년경 OOO에게 그 중 O0,000주를 증여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OO,O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OOO이 20OO년경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도 존재한다), 피고 OOO에게 O0,000주 내지 OO,000주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주주인 OOO, OOO, OOO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OOO이 OOO, OOO, OOO의 대리인 지위를 겸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피고 OOO에게 총 주식 O0,000주(내지 OO,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피고 OOO과 OOO, OOO, OOO 사이에 OOO, OOO, 구정회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0,000주(내지 OO,000주)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OOO은 20OO. OO.경 OOO과 사이에, OOO이 보유한 주식 OO,O00주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일을 20OO. OO. OO.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실제로 O0,000주(내지 OO,000주)를 양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마) OOO이 20OO. OO.경 교도소 수감 중에 피고 OOO에게 발송한 서신에 ⁠‘회사를 O회장님과 약정한 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대표를 넘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 제O조에도 ⁠‘갑이 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약정임은 인정되나, 대표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과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 제O, O총회 결의의 효력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100주, 피고 OOO OO,O00주로서 그 당시 OOO, OOO는 총 주식 중 약 OO.O%(= OO,000주/O0,000주 × O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 OOO에 대하여 제O, O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전체 주식의 약 OO.O%를 보유한 OOO, OOO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 OOO 등 일부 주주만으로 개최한 제O, O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OOO, OOO의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OOO,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OOO, OOO은,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OOO,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에 해당하기는 OO,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는 이상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참조). 피고 OOO,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대표행위의 효력

1) 피고 OOO은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대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OOO의 이 사건 대표행위는 상법 제OOO조의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가) 상법 제OOO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O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대표행위를 한 피고 OOO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피고 OOO에게 대표자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피고 OOO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③ 한편, 피고 OOO, OOO이 피고 OOO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4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25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OOO의 이 사건 대표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O자인 피고 OOO, OOO에 대하여 제OOO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대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피고 OOO, OOO은 모두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는 OOO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이 피고 OOO, OOO에게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이를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OOO은 원고의 대표권을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OOO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직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원고는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OO. OO. OO.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해제하였다고 주장OO,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는 외관 부여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OOO이 20OO. OO. OO. 교도소에서 피고 OOO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회사를 오회장님과 약정한 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대표를 넘겼고’, ⁠‘회사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OO도 OO시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O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 등 저에게 필요한 문서전부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증거로 제시하면서 오회장님과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법인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모든 서류는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신에서 ⁠‘O회장, O대표, 현재 법인대표’는 피고 OOO 내지 피고 OOO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는 피고 OOO,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O, O총회의 의사록을, ⁠‘OO도 OO시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O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제O, O부동산 등에 관하여 제O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OOO은 피고 OOO, OOO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제O, O총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O근저당권의 양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OOO, OOO의 대표자 지위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

제O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은행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갑 제OO호증만으로는 제O매매 당시 제O부동산의 시가가 O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O0, OO호증, 을나 제O호증만으로는 피고 OOO이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제O매매대금 중 일부를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피고 OOO이 위 은행계좌에서 20OO. O. O0. O0,000,000원, 20OO. O. OO. O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갑 제O0호증에는 20OO. O. OO. 이후의 거래내역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이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의 시기 및 위 거래내역에 다수의 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O매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OO0,000,000원이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OO0,000,000원이 제O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제O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OOO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제O근저당권 양도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OOO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OOO이 제O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OOO에 대한 상법 제OOO조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가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OOO조 제O호는 이사의 직계존속과 회사의 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OOO이 제O매매, 제O근저당권 양도의 상대방인 피고 OOO의 아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OOO은 원고의 적법한 사내이사가 아니었므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OOO과 사이에 제O매매, 제O근저당권 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5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와 사내이사 대표행위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5519
판결 요약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로 사내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나, 회사가 대표자 명칭 사용을 허용·묵인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대표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부동산 매매·근저당권 등 계약은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 #이사 선임결의 무효 #대표권 없는 이사 #표현대표이사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하지 않은 경우 이사 선임결의는 유효한가요?
답변
전체 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결의는 법률상 부존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판결은 약 36%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함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결의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권 없는 이사가 체결한 회사 명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라도 회사 측의 허용·묵인이 있고, 거래상대방이 선의라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되어 계약이 회사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 대표자가 대표 권한을 넘기는 외관을 부여했고 상대방이 선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권 없는 이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외관의 부여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이 선의라면 등기의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표자 선임에 하자가 있었으나 외관 부여와 상대방의 선의가 있어, 부동산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가 적극적·묵시적으로 대표자 외관을 허용하고, 상대방의 선의·무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판결은 법인 명의 사용의 묵인·협조 및 상대방의 선의가 확인될 때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35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O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OOO은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OOO은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OOO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OOOOOOOO 주식회사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4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대한민국, OO특별시 OO구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OOO, OOO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OOO은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OOO은 20OO. O. O.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정의 체결

1) 피고 OOO은 주식회사 OOO을 대표하여 20OO. OO. OO. 원고 및 원고의 당시 대표자 OOO과 사이에, 피고 O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OOO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OO. OO. OO.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OO. O. OO. 사임하였고, 피고 OOO의 아들인 피고 OOO은 20OO. O. OO.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①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O.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O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고 한다)을 OOO,000,000원에 매도(이하 ’제O매매‘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OOO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O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이하 ’피고 OO은행‘이라고 한다)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OO. O. O. 접수 제OOOOOO호로 20OO. O. O.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OOO, 근저당권자 피고 OO은행, 채권최고액 OOO,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제O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①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 피고 OOO에게 제O부동산을 매도(이하 ⁠‘제O매매’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OOO은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호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O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 OOOOOOOO 주식회사(이하 ’피고 OOOOOO‘이라고 한다)는 제O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20OO. OO. OO.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OOO, 근저당권자 피고 OOOOOO, 채권최고액 OO,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제O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 접수 제OOOOO호,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OO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 한다)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근저당권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

1) 피고 OOO은 원고를 대표하여 20OO. O. OO. 피고 OOO에게, 원고의 OOO에 대한 OO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O, O부동산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O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O근저당권‘이라고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OOO은 20OO. O. OO.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제O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OOO은 20OO. O. O. 제O, O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O)에서 제O근저당권자로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았다. OOO의 채권자인 OOO은 위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피고 OOO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배당이의소송(OO고등법원 20OO나OOOOOOO)에서 20OO. O. OO. ’OOO과 피고 OOO은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OO0,O00,0OO원을 OOO,O00,0OO원으로, OOO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000,000원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OOO은 20OO. O.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OO. O.경 출소하였는데, 20O. OO.경 피고 OOO과 사이에, ’OOO이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이하 ’주식‘은 모두 원고 발행주식을 지칭한다) OO,O00주를 피고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일을 20OO. OO. OO.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20OO. OO. OO. 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의 20OO. O. O.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 OOO은 20OO. OO. OO.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OOO은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주주이자 OOO의 자녀인 OOO은 20OO. O. O. OOOO지방법원(20OO비합O00O0O호)으로부터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주주총회‘는 모두 원고의 주주총회를 지칭한다)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OO. O. O.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O, O~O, OO~OO, OO, OO, OO, O0호증, 을가 제O~O호증, 을나 제O~O호증, 을라 제O, O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O, O매매 및 제O근저당권 양도의 무효

20OO. OO. OO. 주주총회(이하 ’제O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외관을 현출하였고, 20OO. O. OO. 주주총회(이하 ’제O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외관을 현출하였다. 그러나 제O, O총회는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제O총회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허위의 의사록만 작성되었다. 설령 제O, O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 OOO, OOO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OOO은 제O, O총회에서 실제 보유 주식 OO,O00주를 초과하는 OO,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제O, O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므로, 제O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제O, 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이하 ’이 사건 대표행위‘라고 한다)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 OOO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표행위는 피고 OOO이 피고 OOO 내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피고 OOO의 직계존속인 피고 OOO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청구취지 제O항)

1) 주위적 청구

제O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은행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OOO은 제O이전등기의, 피고 OO은행은 제O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제O매매가 유효하다고 할 경우, 피고 OOO은 아무런 권한 없이 20OO. O. OO. 원고회사 명의로 OO은행으로부터 OO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 소유인 시가 O00,000,000원 상당의 제O부동산을 피고 OOO에게 OO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OO0,000,000원(20OO. O. O0. O0,000,000원, 20OO. O. OO. O0,000,000원)을 피고 OOO,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OOO은 원고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청구취지 제O항)

제O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OOO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제O이전등기 이후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O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OOO은 제O이전등기의, 피고 OOOOOO은 제O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OO구는 제O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제O근저당권 양도와 관련된 청구(청구취지 제O항)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무효이므로, 피고 OOO이 제O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 OOO이 배당받은 위 돈은 피고 OOO의 부동산(OO OO구 OOO로O길 OO OOOOO타워O차 제O층 제O0O호) 매입대금에 투입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원고의 사내이사인 피고 OOO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대표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OOO에게 제O근저당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법 제OOO조 제O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OO0,O00,0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OOO, OOO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20OO. O. O. 주주총회(이하 ’제O총회‘라고 한다)에서 OOO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OOO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OOO은 실제로는 O,000주를 보유한 OOO이 주식 OO,000주를 보유한 것처럼 원고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OOO, OOO의 대리인으로 제O총회에 참석하여 OO,000주(OOO OO,000주, OOO O,000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였다.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O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므로,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OOO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OO~OO, OO호증, 을가 제O, O호증에 의하면, OOO이 20OO. OO.경 원고의 주주명부를 작성하면서 ’피고 OOO: OO,O00주,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원고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원고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OOOO지방법원 20OO고단OOOO)이 진행 중인 사실, 제O총회에서 OOO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OOO이 OOO, OOO의 대리인으로 제O총회에 참석하여 OOO의 주식 OO,000주, OOO의 주식 O,000주에 관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OOO, OOO의 본안전 항변은 제O총회 결의 당시 OOO의 실제 보유 주식수가 OO,000주가 아닌 O,000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O, O총회 결의 당시 OOO의 보유 주식수가 OO,000주인 사실은 아래 제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 이후 OOO의 주식수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O총회결의 당시에도 OOO의 보유 주식수는 OO,000주였다. 또한 설령 OOO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의 작성권한이 없는 OOO이 주주명부의 작성권자인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일 뿐, 주주명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므로, OOO이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O총회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식의 보유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O00주,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였고, OOO이 20OO. OO. OO. 피고 OOO에게 주식 OO,O00주를 양도하여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O00주, 피고 OOO OO,O00주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O, OOO은,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OOO, OOO에게 각 O,000주를 양도하였고, 감사인 OOO에게 O,000주를 양도하여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피고 OOO OO,000주, OOO, OOO, OOO 각 O,000주였다고 주장한다.

2) 제O항의 인정사실, 갑 제O, OO, OO호증, 을가 제O, O, O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이 20OO. OO. OO.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OOO에게 OO,O00주를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피고 OOO OO,O00주, OOO O00주였다.

가) OO세무서에 제출된 원고의 20OO년도~20OO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세무서에 제출된 원고의 20OO년도~20OO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OO년도~20OO년도의 보유 주식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OO. OO. OO.자 주주명부(을가 제O호증) 및 20OO. OO. OO.자 주주명부(갑 제O호증)는 피고 OOO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약정 제O조 등에 피고 OOO이 원고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 제O조에서 원고 OOO은 원고의 지분 중 OO%를 OOO, OOO에게 각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언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OOO에게 총 주식 OO,000주(내지 OO,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 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은 OO,O00주를 보유하다가 20OO년경 OOO에게 그 중 O0,000주를 증여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OO,O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OOO이 20OO년경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도 존재한다), 피고 OOO에게 O0,000주 내지 OO,000주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주주인 OOO, OOO, OOO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OOO이 OOO, OOO, OOO의 대리인 지위를 겸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피고 OOO에게 총 주식 O0,000주(내지 OO,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피고 OOO과 OOO, OOO, OOO 사이에 OOO, OOO, 구정회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0,000주(내지 OO,000주)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OOO은 20OO. OO.경 OOO과 사이에, OOO이 보유한 주식 OO,O00주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일을 20OO. OO. OO.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실제로 O0,000주(내지 OO,000주)를 양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마) OOO이 20OO. OO.경 교도소 수감 중에 피고 OOO에게 발송한 서신에 ⁠‘회사를 O회장님과 약정한 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대표를 넘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 제O조에도 ⁠‘갑이 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약정임은 인정되나, 대표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과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나. 제O, O총회 결의의 효력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O, O총회 결의 당시 보유 주식수는 OOO OO,000주, OOO O,000주, OOO 100주, 피고 OOO OO,O00주로서 그 당시 OOO, OOO는 총 주식 중 약 OO.O%(= OO,000주/O0,000주 × O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 OOO에 대하여 제O, O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전체 주식의 약 OO.O%를 보유한 OOO, OOO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 OOO 등 일부 주주만으로 개최한 제O, O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 OOO, OOO의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OOO,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OOO, OOO은,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OOO, OOO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에 해당하기는 OO,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는 이상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참조). 피고 OOO,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대표행위의 효력

1) 피고 OOO은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대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OOO의 이 사건 대표행위는 상법 제OOO조의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가) 상법 제OOO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O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대표행위를 한 피고 OOO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피고 OOO에게 대표자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피고 OOO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③ 한편, 피고 OOO, OOO이 피고 OOO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4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25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OOO의 이 사건 대표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O자인 피고 OOO, OOO에 대하여 제OOO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대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피고 OOO, OOO은 모두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는 OOO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이 피고 OOO, OOO에게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이를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OOO은 원고의 대표권을 피고 OO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OOO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직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원고는 피고 OOO이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OO. OO. OO.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해제하였다고 주장OO,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는 외관 부여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OOO이 20OO. OO. OO. 교도소에서 피고 OOO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회사를 오회장님과 약정한 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대표를 넘겼고’, ⁠‘회사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OO도 OO시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O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 등 저에게 필요한 문서전부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증거로 제시하면서 오회장님과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법인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모든 서류는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신에서 ⁠‘O회장, O대표, 현재 법인대표’는 피고 OOO 내지 피고 OOO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는 피고 OOO,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O, O총회의 의사록을, ⁠‘OO도 OO시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O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제O, O부동산 등에 관하여 제O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OOO은 피고 OOO, OOO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제O, O총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O근저당권의 양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OOO, OOO의 대표자 지위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

제O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은행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갑 제OO호증만으로는 제O매매 당시 제O부동산의 시가가 O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O0, OO호증, 을나 제O호증만으로는 피고 OOO이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제O매매대금 중 일부를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피고 OOO이 위 은행계좌에서 20OO. O. O0. O0,000,000원, 20OO. O. OO. O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갑 제O0호증에는 20OO. O. OO. 이후의 거래내역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이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체의 시기 및 위 거래내역에 다수의 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O매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OO0,000,000원이 주식회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OO0,000,000원이 제O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제O매매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제O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제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OOO의 제O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OOOOOO의 제O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제O근저당권 양도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OOO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O근저당권의 양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OOO이 제O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OO0,O00,0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OOO에 대한 상법 제OOO조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O매매, 제O근저당권의 양도가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OOO조 제O호는 이사의 직계존속과 회사의 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OOO이 제O매매, 제O근저당권 양도의 상대방인 피고 OOO의 아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OOO은 원고의 적법한 사내이사가 아니었므로, 피고 OOO이 원고를 대표하여 직계존속인 피고 OOO과 사이에 제O매매, 제O근저당권 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OOO조 제O호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5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