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254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지훈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
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 ☆☆☆ ☆☆☆ ×××-× 답 3,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
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 합계 8,107,6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2. 12.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천안시장이 한 2008년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도서 및 이를 보조하는 재원조달방안 등이 기재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시장은 이를 작성한 바가 없다.
③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 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
더라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
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 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일부 하
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또한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으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이민정
판사 김한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254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지훈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
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 ☆☆☆ ☆☆☆ ×××-× 답 3,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
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 합계 8,107,6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2. 12.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천안시장이 한 2008년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도서 및 이를 보조하는 재원조달방안 등이 기재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시장은 이를 작성한 바가 없다.
③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 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
더라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
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 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일부 하
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또한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으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이민정
판사 김한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