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 인용)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00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23214 |
|
변 론 종 결 |
2019. 11. 8. |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943,6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 인용)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00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23214 |
|
변 론 종 결 |
2019. 11. 8. |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943,6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