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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수출 사실 입증책임의 소재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592
판결 요약
수출 재화에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수출'임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통관서류 등 증거가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정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수출 실질증명 #입증책임 #통관서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 영세율 적용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이 필요한 수출 사실은 납세의무자, 즉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92 판결은 영세율 적용 사유는 예외적이므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실적명세서, 통관 관련서류 등 실질적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92 판결은 통관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관서류가 없으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영세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92 판결은 분쟁 거래에 대한 통관 서류 등 증거가 없으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영세율 적용 거래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실제 수출임을 입증할 통관서류 및 지원 증거 확보·보관이 필수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92 판결은 증거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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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4,221,339원,2006년 2기 3,761,548원,2007년 2기 5,321,840원,2008년 1기 6,354,188원,2008년 2기 4,767,527원, 2009년 1기 4,918,581원, 2009년 2기 20,313,83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공사라는 상호로 2006. 3. 14.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12. 31. 직권폐업될 때까지 재활용품 등의 수출입을 영업으로 하였던 사업자로서, 해당 과 세연도의 매출액을 별지 표 '신고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별지 표 '기납부 부가 가치세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 ○○○ Trading Co.(이하 '○○니티'라 한다)의 사업주인 서○○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가 경영하던 ○○○○무역공사가 ○○니티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니티에 매출한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표 '경정 매출액’란 기 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표 ’경정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3. 24. 별지 표 '재경정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매출액을 일부 감액하여 별지 표 '재경정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와 같이 납부하도록 재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비라 한다)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로부터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중국 수입업체를 소개받아 직접 그 수입업체에 물품을 보내고, 다만 그 대금만 서○○ 측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서○○를 통하여 공급한 위 물품은 수출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룰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 달리 서○○와 거래한 부분이 수출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니티의 사업주 서○○는 2005. 8.경부터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등을 매입하여 홍콩,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한 가격보다 저가로 세관에 신고하였다. 서울세관장은 2010. 5.경 수출가격 조작 혐의,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서진 아를 수사하여 대외무역 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2005.부터 2009.까지의 ○○니티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원고가 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696,243,855원에 달하는 데 반해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니티에 대한 공급가액은 83,406,400원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3) 피고는 2006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원고의 매출액을 다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 의하여 일부 감액되어 이 사건 처분 에 이르게 되었다.

4) 원고가 서○○에게 부탁하여 ○○○○무역공사 명의로 직접 중국 수입업체에 수출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공사 명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작성되어 세관에 모두 신고하였고,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당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5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등과 같은 통관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기적용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서○○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수출물품 가격 조작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는데,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이라면 서○○가 대 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니티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 이 중국 수입업체에 직접 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