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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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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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563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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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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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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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좌번호 @@@@-02-058328인 SK증권계좌는 1999. 5. 29. 원고 명의로 개설되는데,
이후 위 계좌는 2007. 1. 16.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02-010289인 SK증권
계좌로 그대로 이관되었다(이하 위 SK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14. 1. 15.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시멘트(이
하 ‘@@@시멘트’라 한다)와 @@@시멘트 전 회장(현재 명예회장)인 A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시멘트 및 @@@시멘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시멘트, @@@건설, DDD홀딩스
등,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AAA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의하여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5. 3. 25. ‘이 사건 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 는 점, 원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쟁점금액을 공동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비율이나 수익배분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AAA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조회결과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CCC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원고가 전적으로 운용하
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
이며 AAA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
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 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
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질소유자 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이 마쳐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거쳐서 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1,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5, 9, 10, 12, 14, 16, 2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 QQQ, DDD
의 각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AAA이고 나아가 AAA과 원고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었거나 이 사건 계좌에
서 재투자된 금원인데, 위 자금 원천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자금원천에 관한 원고의 소명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6회에 걸
쳐 1,077,611,28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시 원고의 근로소득, 다른 통장
의 잔고상황 등 금융자산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077,611,280원의 원천이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AAA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원고는 197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왔고,
2004. 12. 29.경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호)를 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2005. 9. 30.경 아파트(@@시 @@구 @@면 @@리 492 @@
맨션 406호)를 7,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
된 소득규모 및 확인된 제1금융권의 예금통장 잔액만으로 원고의 보유재산을 파악하
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월 100만원 정
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아파트의 자금원천을 설명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은행 저축예금 계좌의 잔액이 2000. 4. 25.부터 2001. 1. 10.까지
약 900만원~1,500만원의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직후 위 잔액이 플
러스 상태로 회복되었고, 2001. 1. 16. 개설된 원고의 신한은행 일반예금 계좌 및
2001. 5. 7. 개설된 원고의 시티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수 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대
규모 자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다른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거나 100만원 이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CC의 제일은행 및 동원증권 계좌에서 1999. 7.
7.부터 2000. 11. 13.까지 합계 572,309,355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CCC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계좌 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03. 12. 26.부터 2013. 9. 2.까지 인출된 자금은 대부분 현
금으로 출금되었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재투자되었고, 이 사건 계좌 및 그 연결계좌(외환
은행, 계좌번호 @@@@@@68)에서 출금된 자금 중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 수표는 주 로 AAA이 아닌 원고나 CCC,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는 2013.
11. 25. 발행된 수표 2억 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 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
호)에 CC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에게 귀속
된 금원이 상당액이었음에도 AAA이 2013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 명의로 원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3. 2. 18.경 자신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식을 AAA과 CCC의 자녀인 EEE, RRR에게 각 매각하면서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정도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보전하기 위
하여 C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원고와 AAA 사이에 DDD를 통하여 A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AAA은 원고의 친구인 CCC의 남편이기는 하나 원고와
직접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갑 제6호증, 위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
닌 DDD의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던 SK증권의 담당직
원 이@@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주문은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
리되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갑 제21호증), 원고가 직접 출금한 전표가 상당수 존
재한다(을 제31호증).
바) 원고는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즉 @@@시멘트, @@@건설, DDD홀딩스 등의 주식을 다수 매수하였
으나 매도 건도 빈번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외에도 @@양@공업, 큐
캐비####, @@전자, @@@@크, @@은행, @@증권, @@물산, @@증권,
@@닉스, @@@지텍, @@@어링 등의 주식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단
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주식을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DDD는 AAA의 지시에 따라 금융 입출금 등을 하고 AAA의 승낙을 받아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AAA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좌에 의한 쟁점주식의 취득이 AAA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DD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외에도 박@, 김@@, 강@@ 등의 증권계
좌 운영에 대해 관여한 바 있는데, 검찰은 2012. 7. 18.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증
권계좌의 자금원천이 AAA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AA의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하였다.
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AAA이 원고에게 권리의 이
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좌로 거래된 다수의 주식 중 쟁점주식만을 AAA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AAA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시작한 이후 CCC의 부탁으로 자신
의 자금에 CCC의 자금 약 5억 7,000만원을 합쳐 원고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을 정
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도 이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
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
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
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인데, 만약 명의신
탁자를 AAA이 아닌 CCC라고 본다면, CCC와 원고 사이의 신탁의 일시 및 대상 이 되는 주식의 특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
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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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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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563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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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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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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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좌번호 @@@@-02-058328인 SK증권계좌는 1999. 5. 29. 원고 명의로 개설되는데,
이후 위 계좌는 2007. 1. 16.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02-010289인 SK증권
계좌로 그대로 이관되었다(이하 위 SK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14. 1. 15.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시멘트(이
하 ‘@@@시멘트’라 한다)와 @@@시멘트 전 회장(현재 명예회장)인 AAA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시멘트 및 @@@시멘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시멘트, @@@건설, DDD홀딩스
등,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AAA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의하여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5. 3. 25. ‘이 사건 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 는 점, 원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쟁점금액을 공동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비율이나 수익배분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는 AAA과 그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조회결과 확인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CCC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원고가 전적으로 운용하
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
이며 AAA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
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 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
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질소유자 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이 마쳐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거쳐서 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1,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5, 9, 10, 12, 14, 16, 2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 QQQ, DDD
의 각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AAA이고 나아가 AAA과 원고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었거나 이 사건 계좌에
서 재투자된 금원인데, 위 자금 원천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자금원천에 관한 원고의 소명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6회에 걸
쳐 1,077,611,28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시 원고의 근로소득, 다른 통장
의 잔고상황 등 금융자산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077,611,280원의 원천이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AAA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원고는 197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왔고,
2004. 12. 29.경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호)를 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2005. 9. 30.경 아파트(@@시 @@구 @@면 @@리 492 @@
맨션 406호)를 7,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
된 소득규모 및 확인된 제1금융권의 예금통장 잔액만으로 원고의 보유재산을 파악하
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월 100만원 정
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아파트의 자금원천을 설명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은행 저축예금 계좌의 잔액이 2000. 4. 25.부터 2001. 1. 10.까지
약 900만원~1,500만원의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직후 위 잔액이 플
러스 상태로 회복되었고, 2001. 1. 16. 개설된 원고의 신한은행 일반예금 계좌 및
2001. 5. 7. 개설된 원고의 시티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수 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대
규모 자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다른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거나 100만원 이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CC의 제일은행 및 동원증권 계좌에서 1999. 7.
7.부터 2000. 11. 13.까지 합계 572,309,355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CCC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계좌 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03. 12. 26.부터 2013. 9. 2.까지 인출된 자금은 대부분 현
금으로 출금되었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재투자되었고, 이 사건 계좌 및 그 연결계좌(외환
은행, 계좌번호 @@@@@@68)에서 출금된 자금 중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 수표는 주 로 AAA이 아닌 원고나 CCC,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는 2013.
11. 25. 발행된 수표 2억 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 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
호)에 CC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에게 귀속
된 금원이 상당액이었음에도 AAA이 2013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 명의로 원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3. 2. 18.경 자신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식을 AAA과 CCC의 자녀인 EEE, RRR에게 각 매각하면서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정도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보전하기 위
하여 C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원고와 AAA 사이에 DDD를 통하여 A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AAA은 원고의 친구인 CCC의 남편이기는 하나 원고와
직접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갑 제6호증, 위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
닌 DDD의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던 SK증권의 담당직
원 이@@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주문은 원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
리되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갑 제21호증), 원고가 직접 출금한 전표가 상당수 존
재한다(을 제31호증).
바) 원고는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즉 @@@시멘트, @@@건설, DDD홀딩스 등의 주식을 다수 매수하였
으나 매도 건도 빈번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 외에도 @@양@공업, 큐
캐비####, @@전자, @@@@크, @@은행, @@증권, @@물산, @@증권,
@@닉스, @@@지텍, @@@어링 등의 주식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단
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주식을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DDD는 AAA의 지시에 따라 금융 입출금 등을 하고 AAA의 승낙을 받아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AAA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좌에 의한 쟁점주식의 취득이 AAA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DD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외에도 박@, 김@@, 강@@ 등의 증권계
좌 운영에 대해 관여한 바 있는데, 검찰은 2012. 7. 18.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증
권계좌의 자금원천이 AAA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AA의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하였다.
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AAA이 원고에게 권리의 이
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좌로 거래된 다수의 주식 중 쟁점주식만을 AAA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AAA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시작한 이후 CCC의 부탁으로 자신
의 자금에 CCC의 자금 약 5억 7,000만원을 합쳐 원고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을 정
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CCC도 이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
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
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
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인데, 만약 명의신
탁자를 AAA이 아닌 CCC라고 본다면, CCC와 원고 사이의 신탁의 일시 및 대상 이 되는 주식의 특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
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