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92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의 부동산 양도에서 사실상 소득 귀속자와 승낙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퉈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소유명의는 신탁관계임을 인정했고, 수탁자의 양도행위가 신탁자의 포괄적 위임·승낙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제 소득 귀속자는 신탁자인 원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원 주장, 차용증 제출, 이자수령 실태 등 정황 모두 신중히 판단되어 세법상 납세의무 귀속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소유 #양도소득세 #수탁자 #신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신탁자의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하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9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에 있어 신탁자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으면 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인 위임·승낙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서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92 판결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는 처분 및 소득 환원의 부재 시 수탁자가 '소득을 사실상 얻은 자'로서 납세의무자임을 설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대금이 즉시·전액 신탁자에게 이전되는 등 실질적으로 신탁자가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92 판결은 대법원 판결(2014.9.4. 2012두10710)을 인용해, 즉시 전액 이전 등 명확한 환원 정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관계 입증에서 차용증 제출이나 이자 수령의 실태가 중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원본 미제출·이자 수령 불분명·법적 조치 미이행 등은 명의신탁 인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92 판결은 차용증의 진정성, 이자 지급 정황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 환원의 주장도 원고 처의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단3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4)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유○○은 제1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1995∼1997년경 원고가 땅을 사러 왔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가족이 증인의 집 옆방에서 약 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1998년 봄경 원고와 증인은 천안 일대에 땅을 보러 다녔고, 당시 원고는 서천(대천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다. 땅을 보러 다니던 중에 원고는 운영하던 건설업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대천으로 내려갔다. 원고가 대천으로 간 이후에 증인에게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맡겼다. 그 후 증인이 좋은 땅이 나왔으니 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이 어려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증인과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증인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증인이 제1, 2토지를 매수하였다. 증인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당시에 사용하였던 인감도장이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이자를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형편이 어려워 주지 못했지만 이자로 매년 쌀 3가마 내지 4가마와 찹쌀 2가마를 주었다. 원고가 증인에게 제1, 2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증인이 땅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급매물로 여겨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긍하였다. 증인이 처음에는 제1, 2토지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3∼4년이 지나 밭농사를 지으면 값이 오른다고 하기에 제2토지를 메꿔서 2년 정도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원고가 하는 일이 없으니 본인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돈을 받겠다면서 2006년경이나 2007년경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다. 증인이 2007. 3.경 제1토지를 윤○○에게 162,900,000원에 매도할 때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고 증인이 사전에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다만 증인이 받은 대금 150,000,000여 원 중 99,100,000원을 변제 명목으로 이체하여 주었다. 증인이 2008. 2. 21. 노○○에게 제2토지를 257,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박○○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110,000,000원 또는 1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증인이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제1, 2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증인이 대출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자도 증인이 납부하였다.

(5) 제1, 2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의 배우자로서 제1, 2토지를 유○○에게 매도한 이△△은 세무공무원에게 ⁠‘원고가 서울에서 왕래하며 제1, 2토지를 메꾸어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대흥5리 이장인 남□□은 세무공무원에게 ⁠‘원고가 제1, 2토지를 본인 땅이라고 하였고, 2필지 땅을 메꾸어서 몇 년간 포도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흥5리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이장인 본인이 현지인의 땅은 기록을 해 놓지만 외지 사람의 땅은 기록을 해 놓지 않습니다. 원고의 2필지도 외지인의 땅이어서 기록을 해 놓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남○○은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유○○이 제1, 2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직불금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이제1, 2토지를 매입, 매도할 때 원고를 보지 못했고 유○○이 원고를 한번 모시고 와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 증인은 원고로부터 제1, 2토지가 원고 땅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세무서 직원이 한번 와서 농지확인을 할 때 농지 경작 확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어느 때인가 유○○이 자기가 아니라 원고가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추후에 회관에서 보니 모르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 본인이 유○○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유○○이 ⁠‘땅주인이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당연히 원고나 그 가족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7)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차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내역서상 유○○이 제1, 2토지에 관하여 성환신용협동조합 앞으로, 2000. 2. 25.과 2005. 1. 27. 각 채권최고액 60,000,000원과 9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 3. 19. 윤○○에게 제1토지를 162,900,000원에, 2008. 5. 9. 노△△에게 제2토지를 257,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원고와 그 처 명의 계좌로 제1토지 양도 당일인2007. 3. 19. 99,100,000원을, 제2토지 매도 후인 2008. 6. 20. 100,000,000원을, 2008.7. 2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8) 박○○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증인이 2010. 7. 14. 원고를 서울 낙성대공원에서 만나 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 때 제1, 2토지의 명의는 유○○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산 사람은 원고 자신이며 친구 강성호의 소개로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 거래내용을 강□□로부터 확인받았다. 녹취록(을 제2호증) 대화 내용은 사실이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 앞으로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주민등록표상 원고가 당시 제1, 2토지 소재지 주변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과 양도소득세 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 앞으로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② 또한 제1심 증인 유○○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와 유○○은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으므로(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무런 담보 없어 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와 유○○은 친한 사이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 앞으로 신탁한 것이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대흥5리 이장인 남○○이 작성한 확인서나 당심에서 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남○○은 유○○이 제1, 2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에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제1, 2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거나 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⑤ 박○○가 의도적으로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정황은 있으나, 녹취록을 보면 원고가 세금 등을 이유로 제1, 2토지의 소유명의를 유□□ 앞으로 해 두었다며 그 실질 소유자로서 토지 취득, 양도 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임의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심 증인 박○○ 역시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내용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정황만으로 만연히 녹취록에 기재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⑥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수익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이 제1, 2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명의신탁 합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3) 유○○이 제1, 2토지를 매도할 때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고, 유○○이 제1토지 매도대금 중 99,100,000원만을 원고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제2토지 매도대금을 송금하지도 않고 본인이 사용한 다음 박○○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30,000,000원만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유○○이 제1토지 매도 당일 원고의 처 계좌로 99,100,000원을 송금한점, 녹취록을 보면 원고의 처가 골치 아프다며 유○○에게 제2토지를 팔아달라고 한 것인데, 유○○이 제2토지를 팔고도 돈을 주지 않아 왜 주지 않느냐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이 제1, 2토지를 매도한 것 자체는 원고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이 사전에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고 제1, 2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이 제1, 2토지를 매도한 것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