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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부가가치세)

대법원 2014두270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한 업체가 매입처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단정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입증책임 #공급자
질의 응답
1.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당국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한 업체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다른 업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70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적용을 위해,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급자와의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입증된다면, 다른 업체가 공급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706 판결은 피고가 다른 업체라는 사실의 입증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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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706 부가가치세 등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