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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담보 대출 목적 등기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601
판결 요약
담보 대출 목적으로 등기 명의만 이전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담보대출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실권리자명의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담보 대출 목적의 명의신탁 등기이전이 진짜 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이전한 명의신탁이라면 실제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601 판결은 담보 목적의 2자간 명의신탁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따라 이뤄진 등기이전은 유효한가요?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행위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601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계약과 그에 따른 이전등기는 무효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명의신탁 등기이전이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601 판결은 실질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의한 등기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601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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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이전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2013.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시 ○○구 ○○동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윤BB에게 거래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 2. 1. 위 주택 양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윤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 한 것일 뿐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15.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

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총 ○○○○원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며 위 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본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 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일자인 2013. 2. 1.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원을 부과하였을 뿐 거기에 가산금 ○○○○원을 더한 ○○○○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고,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세액 ○○○○원 이외에 추가된 가산금 ○○○○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3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2012. 2.

20.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주택 관련 유치권 등 해결과정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윤BB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의도로 위 주택 소유명의를 윤현무에게 이전하여 그를 채무자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2. 3. 28. 윤BB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금고 앞으로는 채무자를 윤BB로 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다음 위 ★★회사에게 대출금 ○○○○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윤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윤BB 앞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양도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위 주택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