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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일수 540일 이상일 때 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

대법원 2014두6869
판결 요약
국내 체류 2년간 540일 이상이면, 일반적 생활관계·주소와 독립적으로거소를 둔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임이 명백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기준 #국내 체류일수 #2년 540일 #거소 여부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2년간 540일 간 체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체류기간이 2년간 540일 이상이라면 일반적 생활관계가 주소와 같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69 판결은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소란 무엇이며, 소득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소란 상당 기간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아니라도 일정 기간 체류가 명백하면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69 판결은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거주했다면 거소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주자 판정 시 '1년 이상'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명백하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69 판결은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거주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내 거주사실이 명확하지 않아도 단순 체류기간만으로 거주자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반적 생활관계 형성이 부족해도 체류기간이 충족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869 판결은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가 없어도 체류기간이 명확하면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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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8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20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6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