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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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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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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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3102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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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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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병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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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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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231 삼성타운아파트 101동 지층 101, 102,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던 중 김○○가 2009. 11. 24.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유자가 변동이 된 이후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나. 김○○는 2010. 11. 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23. 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채권 중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589,789,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이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라. 김○○는 2014. 10. 6.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 593,026,5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김○○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 중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 효력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김○○는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볼링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피고와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10,000,000원의 차임을 선지급하면서 위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채권자)에 대신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를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인 점1),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2)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매월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선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김○○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압류통지의 선행처분인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자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김태기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원고(세무서장)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추심권 행사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점과 함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3)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에 따라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1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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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3102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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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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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병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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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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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231 삼성타운아파트 101동 지층 101, 102,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던 중 김○○가 2009. 11. 24.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유자가 변동이 된 이후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나. 김○○는 2010. 11. 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14. 7. 23. 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채권 중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589,789,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이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라. 김○○는 2014. 10. 6.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 593,026,5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김○○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 중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 효력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김○○는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볼링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피고와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이 사건 점포 및 볼링장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10,000,000원의 차임을 선지급하면서 위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채권자)에 대신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를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인 점1),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2)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매월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선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김○○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압류통지의 선행처분인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자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김태기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원고(세무서장)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추심권 행사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점과 함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3)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에 따라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1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