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가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정00 |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5.01.08. 선고 2014구합10580 |
|
변 론 종 결 |
2016.02.24. |
|
판 결 선 고 |
2015.03.2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103,77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0,773,6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103,77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d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00면 00리 348-4 전 4,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현금 90,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75,000,000원을 매수대금 또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원, 필요경비를 1,000만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현금 90,00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였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산세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현금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계좌내역 등을 비롯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사정으로는, 원고가 2003. 10. 14. 85,000,000원, 2003. 10. 29. 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계좌내역(갑 제3호증), 원고가 아닌 이df이 매도인이 되어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df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동 양수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0,000,000원이었다는 점 등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 내지 사정이 되지 못한다(이와 관련하여 공동양수인들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는 이df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매매경위에 관한 내용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R이 이d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8,000,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3. 1. 22.경 이df과 사이에 장CR이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인 3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2003. 10. 2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원고는 2012. 7. 16.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df 또한 2009. 10. 7.자 확인서에 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약 1,216평(= 4,020㎡ ÷ 3.305785㎡)]를 평당 6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약 72,960,000원(= 약 1,216평 × 60,000원)으로 원고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등 원고의 위 주장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사정들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다만 그 금액이 175,000,000원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 양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점, 관련 민사소송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2764판결, 장CR이 원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공동 양수인들에게 대금 17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시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2012. 7. 16.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반면 과세관청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은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액, 납기 내 고지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보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당심 계속 중 2015. 10. 23.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위 각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40,773,6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5,2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5,573,6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③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가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정00 |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5.01.08. 선고 2014구합10580 |
|
변 론 종 결 |
2016.02.24. |
|
판 결 선 고 |
2015.03.2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103,77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0,773,6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103,77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d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00면 00리 348-4 전 4,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현금 90,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75,000,000원을 매수대금 또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원, 필요경비를 1,000만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현금 90,00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였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산세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현금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계좌내역 등을 비롯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사정으로는, 원고가 2003. 10. 14. 85,000,000원, 2003. 10. 29. 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계좌내역(갑 제3호증), 원고가 아닌 이df이 매도인이 되어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df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동 양수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0,000,000원이었다는 점 등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 내지 사정이 되지 못한다(이와 관련하여 공동양수인들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는 이df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매매경위에 관한 내용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R이 이d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8,000,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3. 1. 22.경 이df과 사이에 장CR이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인 3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2003. 10. 2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원고는 2012. 7. 16.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df 또한 2009. 10. 7.자 확인서에 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약 1,216평(= 4,020㎡ ÷ 3.305785㎡)]를 평당 6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약 72,960,000원(= 약 1,216평 × 60,000원)으로 원고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등 원고의 위 주장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사정들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다만 그 금액이 175,000,000원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 양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점, 관련 민사소송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2764판결, 장CR이 원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공동 양수인들에게 대금 17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시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2012. 7. 16.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반면 과세관청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은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액, 납기 내 고지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보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당심 계속 중 2015. 10. 23.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위 각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40,773,6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5,2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5,573,600원)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③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