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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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202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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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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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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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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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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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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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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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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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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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1.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 6. 4.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19**. 6. 1 과세관청에 '***동재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번호(등록번호 ***-03-****2, 이하'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 10. 5. 그 상호를 '***동재건축주택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 6. 18.경 ***구청창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 8. 11.경 완공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등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 1. 22. 경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무산되었고, 20**. 12. 8.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 1. 25.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20**. 11. 16. 그 사업자(대표자) 명의가 원고에서 ***으로 변경되었고, 20**. 10. 20. 직권폐업되었다
바.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12. 5., 20**. 4. 3. 및 20**. 9. 4.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제1기,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20**년 상반기에 상가 분양분에 대한 매출액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6.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20**년 귀속 사업소득의 신고를 누락하고 위 매출액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 2. 2. 및 20**. 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사. 피고 ***세무서장은 20**. 1. 18.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최**, 박**,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 6. 29.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본 조합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대지면적 00,000.00㎡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조합해산일까지로 한다
제5조(조합의 해산)
본 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어 각 조합원 앞으로 구분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민법 제9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7조(조합원의 자격 등)
1. 본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사업시행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무허가건물의 경우 자기소유 토지이며,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건물소유주에 한하고, 자기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는 관계규정, 관례 및 질의회신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4.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조합원 본인의 위임으로 참석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5. 조합원이 되고자 기조합원의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공급계획으로 정한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분양신청권
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결의권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본인 소유주택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 또는 제/소 및 관계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제명처분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다
제11조(임원)
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부조합장 2인
3. 감사 2인
4. 이사 6인
제15조(임원의 임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1조(자금)
본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달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건물
2. 시공자가 조달하는 자금
3. 조합원의 분담금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융자금
5. 회비
제26조(사업)
본 조합은 규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건설의 종합적인 계획추진과 이의 공급 및 관리감독
2.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설계감독
3. 부담금의 관리운영
4. 조합원의 구성 및 관리
제29조(청산)
본 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청산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공사완료와 분양처분)
본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후에는 즉시 건축시설 및 토지를 관계규정에 의거 분양처분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돈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면서 그 사유를 "압류무효(취소ㆍ오류)"로 기재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원고에게 재차 압류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법원에 최**, 박**, 박**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미 해제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단체로서의 이 사건 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인가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주택조합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등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럽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인데, 20**년 및 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 '비영리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2003두2656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나아가, 피고는 조합규약 제31조에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영리단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청산을 마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설령 이 사건 주택조합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조합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은 동일하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다[피고 역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이 이 사건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처분임은 인정하고 있다(2023. 10. 4.자 준비서면 제4, 5, 6쪽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87 판결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인을 임의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의무이행자'는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대표자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단체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대표자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그의 개인재산으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비로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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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202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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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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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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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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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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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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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1.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 6. 4.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19**. 6. 1 과세관청에 '***동재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번호(등록번호 ***-03-****2, 이하'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 10. 5. 그 상호를 '***동재건축주택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 6. 18.경 ***구청창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 8. 11.경 완공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등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 1. 22. 경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무산되었고, 20**. 12. 8.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 1. 25.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20**. 11. 16. 그 사업자(대표자) 명의가 원고에서 ***으로 변경되었고, 20**. 10. 20. 직권폐업되었다
바.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12. 5., 20**. 4. 3. 및 20**. 9. 4.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제1기,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20**년 상반기에 상가 분양분에 대한 매출액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6.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20**년 귀속 사업소득의 신고를 누락하고 위 매출액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 2. 2. 및 20**. 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사. 피고 ***세무서장은 20**. 1. 18.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체납액(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최**, 박**,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 6. 29.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본 조합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대지면적 00,000.00㎡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조합해산일까지로 한다
제5조(조합의 해산)
본 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어 각 조합원 앞으로 구분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민법 제9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7조(조합원의 자격 등)
1. 본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사업시행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무허가건물의 경우 자기소유 토지이며,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건물소유주에 한하고, 자기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는 관계규정, 관례 및 질의회신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4.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조합원 본인의 위임으로 참석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5. 조합원이 되고자 기조합원의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공급계획으로 정한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분양신청권
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결의권
제10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본인 소유주택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 또는 제/소 및 관계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제명처분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다
제11조(임원)
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부조합장 2인
3. 감사 2인
4. 이사 6인
제15조(임원의 임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1조(자금)
본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달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건물
2. 시공자가 조달하는 자금
3. 조합원의 분담금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융자금
5. 회비
제26조(사업)
본 조합은 규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건설의 종합적인 계획추진과 이의 공급 및 관리감독
2.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설계감독
3. 부담금의 관리운영
4. 조합원의 구성 및 관리
제29조(청산)
본 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청산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공사완료와 분양처분)
본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후에는 즉시 건축시설 및 토지를 관계규정에 의거 분양처분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돈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면서 그 사유를 "압류무효(취소ㆍ오류)"로 기재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원고에게 재차 압류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법원에 최**, 박**, 박**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미 해제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단체로서의 이 사건 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인가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주택조합은 위 규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등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럽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인데, 20**년 및 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 '비영리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2003두2656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나아가, 피고는 조합규약 제31조에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영리단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청산을 마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설령 이 사건 주택조합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조합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은 동일하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다[피고 역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이 이 사건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처분임은 인정하고 있다(2023. 10. 4.자 준비서면 제4, 5, 6쪽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87 판결 참조)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인을 임의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의무이행자'는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대표자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단체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대표자 역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그의 개인재산으로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비로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