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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소송 중 직권취소 시 소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893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에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이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본 사안에서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직권취소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소송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93 판결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보통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9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부존재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93 판결에서, 직권취소 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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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8.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43,246,9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9. 7.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